자료송부청구서 - 부채증명서 발급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때
2009. 2. 11. 17:22ㆍ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채무증명원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채무증명원 발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본인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채권자용 총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낼 정도의 채권자라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서 내실 때,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자료송부청구서 원본을 채무증명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