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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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무원 3명, 투기 의혹 아파트 소유 사실로 밝혀져
지난 3월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인천 공직사회의 투기 의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인천시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말 인천시 공무원 7200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3명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공무원들의 부동산 거래는 공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한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인천시의 인식이 안일하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인천시는 공무원 3명이 항운·연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패방지법'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의 환경피해 대책으로 추진 중인 이주 사업에 공무원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매입한 것이 아니냐는 ..
2021.06.15 -
인천항보안공사 근무실태, 62.3% 조합가입만으로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압박 받아
인천항보안공사가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탄압을 넘어 일상적인 차별을 자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항보안공사 노조탄압 규탄!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인천본부는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 7%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인천항보안공사(이하 사측)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자회사 예산편성(경상경비- 인건비 포함)권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까지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직중인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 도 최저임금이며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미..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