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근무실태, 62.3% 조합가입만으로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압박 받아

2020. 7. 14. 14:02세상은

인천항보안공사 노조탑압 규탄! 차별시정 촉구!


인천항보안공사가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탄압을 넘어 일상적인 차별을 자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항보안공사 노조탄압 규탄!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인천본부는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 7%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인천항보안공사(이하 사측)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자회사 예산편성(경상경비- 인건비 포함)권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까지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직중인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 도 최저임금이며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미 최저임금으로 평준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측이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차별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인천본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살펴보면 간부 진급시 2노조 조합원 위주의 편향된 승진 인사가 진행 된 것으로 보인다.

▲ 내항 보안외근직 감독자 승진 차별 현황(2019.06.01) ⓒ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


2019년 6월 1일자 인천 내항 보안외근직 감독자 승진 현황을 살펴보면 2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승진 비율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2노조 핵심 간부인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는 전원 승진한 반면 외항 특수경비원 조장에서 강등된 5명은 모두 1노조 조합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2노조 위원장에게 일반직 1급인 본부장이 수행하던 종합상황실장 직책 부여하는 등 승진에거 과도한 차별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사측은 현장간부를 이용한 민주노조인 1노조 파괴 작업을 자행했으며, 그 결과 2018년 11월 7일 2노조 설립 전 민주노총 조합원은 207명이었으나 2019년 7월 조합원이 97명으로 감소하였고, 110명가량이 탈퇴를 하여 현재 2노조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천본부는 사측이 특정근무지에 대해 2노조 조합원들에게 편향된 인력배치를 진행함으로써 1노조 조합원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임신한 여성노동자가 인사이동에서 더 열악한 근무지로 배정받아 심각한 스트레스로 2주간의 병가를 냈다고 한다.

결국 사측의 일상적인 차별과 배제, 감시로 인해 1노조에 가입하면 ▲승진에서 배제 ▲더럽고 힘든 근무지로 전보 ▲현장 근무시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감 조성 ▲회사를 상대로 소송, 진정 진행시 승진배제, 상대적으로 힘든 근무지로 이동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되는 등 1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근무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 62.3% 조합가입만으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박

실제 노조에서 진행한 근무환경 실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3%는 조합가입만으로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압박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부당한 대우나 압박내용은 참가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압박이 48.1%, 교대근무 등 배치전환시 제외 한 사례 42.5%를 차지했고, 승진이나 승급 기회박탈이 28.3%를 차지했다.

또한 응답자의 80.7%는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인사이동시 배제된다고 느낀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도 외면하는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해서인지 지난 6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특수경비원의 임금차별을 확인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지만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보안공사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인천본부는 오히려 사측이 차별시정에 참여한 민주노조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차별과 감시, 배제를 통해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항만공사는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가입하면서, 친인권, 친환경, 노동 차별반대, 반(反)부패의 10대 원칙 준수를 약속하며 ’선도적 국제규범 준수‘를 선언했다며,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에 걸맞게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인천항보안공사 역시 민주노조 차별, 감시, 배제 등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현재 공공운수노조 인천항보안공사지부는 임금삭감, 노동조건 저하, 차별임금을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 44일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천항보안공사는 해양수산부 산하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로 인천항 내항과 북항 8개 부두, 남항 4개 부두, 신항 2개부두의 외곽경비, 출입인원 및 차량 검문검색과 국제여객선 승선자의 보안검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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