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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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 재연훈련은 국민을 상대로한 대테러 훈련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가 2일, 서초구 방배동 훈련장에서 용산참사 현장과 유사한 망루를 쌓고 용산참사 진압방식과 똑같은 대테러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건물 옥상위에 파란색 양철판으로 만든 망루와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적은 ‘생존권 보장’, ‘철거’와 ‘단결투쟁’이라고 적힌 깃발, ‘투쟁’이라는 글자가 선명한 현수막 등은 1월 20일 새벽, 용산참사 현장을 그대로 옮겨 온듯 했다. ▲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의 대테러종합훈련 모습 거대한 기중기로 옮겨지는 검은색 컨테이너 박스, 사다리차와 물포, 거침없이 망루로 접근하는 경찰특공대는 영락없이 용산재개발 4구역 남일당 건물에서 보았던 바로 그모습이었다. 경찰특공대에게 진압당해 무릎을 꿇고 있는 시위자들은 무시무시한 공권력의 괴력 앞에 공포에 질려 있었던 용산 철..
2009.07.04 -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세입자,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인천 송림동에 사는 조씨(29)는 2008년 12월로 계약이 끝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가던가 아님 그냥 이사를 가라며 오히려 큰소리 였다.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
2009.02.11 -
[Q&A] 전세 보증금 인상한도에 관한 문의
Q> 현재전세를 살고 있으며, 9월초가 임대기간이 만료 됩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한달전 건물주로 부터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겨우 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일단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인가요? 거기에 상담을 하였더니...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말해주기를.... 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인상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시세등을 고려 하여 조정이 가능 할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인상조건이 아니라면 조정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임대인 보호법 아닌가요? 1년마다 5%한도에서 올릴수 있다??? 이런건 완전 빌딩 임대하시는 ..
2009.02.09 -
[Q&A]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Q> 2002년 1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2년 11월 이전 세입자는 본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02년 11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에 성공한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009.02.09 -
[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까?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가 임대차 계약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 X 100 + 임대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 세입자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모든 비주거용 ..
20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