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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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양의 탈을 쓴 늑대 - 정치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논평] 양의 탈을 쓴 늑대 정치 한나라당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 불법 고리대로 입건 …한나라당·지자체, 고리대 규제 소극적인 이유 알 만해 인천 서구의회 민태원 의장(한나라당)의 부인이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천연대에 따르면 민 의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부인이 대부업체 간판을 달고 대부업을 운영해왔으며 2004년 불법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등록을 했다. 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공복의 사무실이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흡혈 사무실’이 된 셈이다. 불법 대부업은 수백%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는 우리 사회 공공의 적이다. 수사당국은 인천 서구의회 의장 부인이 최고 200% 이상의 고리대를 받은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한나라당이 왜 대..
2007.07.02 -
[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보도자료] 대부업체에 이자제한법 적용해야 하는 이유 등록대부업체의 고리대와 불법추심, 도를 넘어…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피해 사례 수집 이자제한법 부활 논란에서 쟁점의 하나는 대부업체의 적용 문제다.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에 등록 대부업체가 포함될 경우 대부업의 음성화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채무상담을 통해 피해 사례를 모은 결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역시 불법채권추심과 현행 연66%의 이자율을 넘는 초고금리로 궁지로 내몰린 반면, 일부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다수의 등록 대부업체들은 현행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형업체 등을 제외한 상당수의 등록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대적으로 저리인’ 대출금을 갚도록 ‘고리의’ 돈을..
2007.07.02 -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법, 대부업체는 폭리 보장? 고리대 용인, 여신금융업체의 대부업체화 등 더 큰 문제 양산 …범죄적 시장 비호 말고 모든 금전·소비대차에 연리25% 제한해야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연리 상한을 40%로 규제하는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이자제한법을 등록 대부업체에도 적용할지는 확정하지 못했다. 서민의 고리대 피해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이자제한법 부활에 머뭇거리거나 적용 예외를 두는 것은 가당치 않다. 이자제한법과 무관하게, 대부업체로 등록만 하면 대부업법에 따라 연66% 고금리를 보장한다는 것으로 막대한 자금력와 광고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는 1만6천여 고리대금업자를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시장은 등록업체이든 미등..
2007.07.02 -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확대 적용해야 할 다섯 가지 이유 ①무차별 광고 등 대부업체 이용한 사금융 피해 커 ②대부업체 제외하면 고리대부시장 확대 불 보듯 뻔해 ③비싼 렌털료 등 변칙 고리대 근절 위해 금전대차뿐 아니라 소비대차 이자율 규제해야 ④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의 고리대 돈줄 노릇 및 대부업자화 방지 필요 ⑤외국 입법례도 고리대 근절에 초점 이자제한법 부활을 둘러싼 정부 여야의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대법원도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살인적 고금리에 경종을 울렸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모든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
2007.07.02 -
[논평]‘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논평] ‘반쪽짜리’ 이자제한법은 그만! 여당안, 대부업체와 카드사 등 제외…모든 소비·금전대차 거래에 연리25%로 제한해야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고리대는 줄 필요가 없고 과다 지급한 부분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자제한법 부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한 뒤 3월 내에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9월 △대부업체.카드사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25%로 제한 △최고이자 초과부분 무효화 및 초과지급분에 대한 과불금 보상청구 보장 등을 골자로 이자제한법안을 입법 발의한 만큼 이 같은 움직임에 환영한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연리를 40%로 제한하고,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반쪽자..
2007.07.02 -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논평] 이자제한 똑바로 하라 시장경제 발전 막는 고리시장 척결해야… 2002년 대부업법 ‘물 타기’한 재경부의 절치부심 필요 재정경제부가 이자제한법 부활과 대부업법상 이자율 한도의 하향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재경부 등 금융감독당국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을 외치며 이자제한 강화에 반대했지만, 연66%의 합법화된 고금리는 살인적 고리대와 불법추심 등 서민 피해만 양산했다. 특히 일본이 사채의 최고이율을 연 20%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따라 합법적 고리시장인 우리나라에 일본계 등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 러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부활 움직임은 여전히 뒤늦은 것이다. 재경부는 지난 2002년처럼 이자제한법 부활요구를 교묘하게 변질시켜 연 66%의 이자를 보장하는 대부업법을 제정한..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