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의 소 - 채무자외의 물건에 압류가 들어온경우

2007. 7. 2. 00:06개인파산면책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 왔을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샘풀과 서류양식을 올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이의의 소


원      고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789610)

           인천시 *** ***** (우편번호 ***-***) 

           전화 012-345-6789

피      고 : 삼성카드 주식회사


제3자이의소       

집행권원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호 약속어음 공증증서

목 적 물 :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음 (감정가 합계        원)


청  구   취  지

1.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2005. 7. 28. 소외 고길동(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소외 홍길순과의 관계

   원고는 전부터 이 사건 압류장소인 인천시 ***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200X년 **월 **에 소외 홍길순의 요청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허락하였는바, 소외 홍길순은 당신 신용불량자로서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채권추심의 두려움으로 주소를 현 압류장소인 인천시 ***로 전입한것 뿐입니다.

   따라서 위 압류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소외 홍길순의 물건이 아닙니다. 

2. 압류집행

   피고(채권자)는 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05.  .   .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채무자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원고 소유물이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절차를 저지하고자 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증명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제 1호증 유체동산압류조서등본  1통

2. 갑 제 2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 3호증 건물등기부등본 1통

4. 갑 제 4호증 위임장  1통


2005.       4.      **.



                                          신  청  인        홍  길  동



인 천  지  방  법  원   귀  중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신 청 인   (이름)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신 청  취 지

  위 당사자간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 12345 양수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   청구이의의 소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과 소외 홍길순과의 관계

   원고는 전부터 이 사건 압류장소인 인천시 ***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나, 200X년 **월 **에 소외 홍길순의 요청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허락하였는바, 소외 홍길순은 당신 신용불량자로서 이곳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채권추심의 두려움으로 주소를 현 압류장소인 인천시 ***로 전입한것 뿐입니다. 

   따라서 위 압류물건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소외 홍길순의 물건이 아닙니다. 

 

2. 압류집행

   피고(채권자)는 위 채무자 소외인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2005.  .   .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채무자 소외인의 책임재산이 아니고 원고 소유물이므로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사료되어 신청인은 제3자이의소를 제기하여 인천지방법원 2005년 고단        호로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잠정처분의 필요성

   그러나, 본안 판결 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므로 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채무완제확인서      1통

2. 집행권원 사본 1통

3.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사본 1통

4. 임대차계약서   1통

5. 건물등기부등본 1통

6. 위임자 1통


2005.   5.   1.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인천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