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 23:24ㆍ개인파산면책
이용규 사무처장은 " 대부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 활동을 통해 이를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불량자 문제를 자치단체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그동안 파산상담 및 민생교육, 민생투어를 통해 정책의 구체성을 높이고 민생현장의 요구를 정책화하는 과정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며 인사말을 하였다.
이어 박병규 상담실장은 불법대출광고 현황 발표를 통해 '대부업체의 90% 이상은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거나 수수료 같은 추가비용, 업체명이나 주소를 표시하지 않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어기며 불법광고를 해왔으며 등록대부업체가 아니면서도 명칭을 위조하거나 폐업한 사업자의 이름을 사용하며 광고를 한 불법업체도 다수 있었다.'며 인천시의 강력한 규제를 강조하였다.
문성진 부위원장(동구위원장)은 '불법 대출광고 규제 민원접수,민원상담실 운영확대,고금리제한법 제정, 주택/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서명)운동 추진,나홀로 파산신청 공개강좌' 등 06년 하반기 인천시당이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상욱 부평구위원장의 성명서 낭독후 '불법대출광고 민원접수'를 하였다.
<기자회견문> 개인파산신청제도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5만여명의 사람들이 구제를 받고, 파산 선고 등을 이유로 개인이 받는 자격(직업)상의 불이익 폐지를 위한 민주노동당의 7개 개정법안이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실은 쓰러져가는 서민경제를 되살리는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작년 말 한국은행이 잠재적 파산자 규모를 36만~120만명으로 추정하고, 고금리사채이용자가 400만명에 달한다는 연구보고서에서 보듯 여전히 서민경제의 파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있다.
이러한 개인파산과 신용불량을 낳게 하는 주범중의 하나인 고리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연66%의 고금리를 합법화하여 일본 등 외국계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고금리 제한을 피해 국내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대부업체 양성화론’으로 고리대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하루에도 수십, 수백종의 불법대출광고지와 현수막이 거리에 뿌려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규제 감독해야 할 지방단체는 제대로 된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명백한 법위반으로,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서민경제의 불안을 부추기고 수수방관 인천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대부업체의 불법적인 행위와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상 연 66%의 고금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또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3천만원 이하의 대출에서 연 66%의 폭리취득을 합법화 하고 3천만원 이상의 경우 어떠한 폭리도 합법화함으로써 사금융이외에도 상호저축은행까지 폭리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우리 대부시장의 고수익 구조의 틈을 비집고 일본을 비롯한 외국계 대부업체의 진출러시는 국가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연 25% 제한하는 것” 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금리제한법” 제정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98년 IMF의 권고로 폐기된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내금융시장에서 판을 치고 있는 상황, 특히 외국계 대부업체들이 국내시장 잠식 과정을 살펴볼때 이는 국가경제 뿐만 아니라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생계형가계부채 채무자들의 회생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제안하는 바이다.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의 제안 및 요구 >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그동안의 민생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이러한 요구사항을 실현시켜 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4일 오전11시 인천시청 앞에서 '불법 대출광고 규제! 고금리제한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감시와 고발, 민원접수, 법개정등 운동등 제도개선 운동을 꾸준하게 벌여나갈 계획이다.
인천시는 불법 대출광고 단속을 즉각 실시하라!
정부는 서민보호를 위하여 고금리제한법을 추진하라!
△ 인천시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감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 인천시는 생계형 과중채무자(40만~52만명) 사회적 재기를 위해 신용회복지원센터를 설치하라!
△ 인천시는 대부업의 등록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8조(분쟁조정)에 기초하여 인천시 이자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라!
△ 국회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40%로 제한하고,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닌 경우 연 25% 제한하는 고금리제한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