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2007. 7. 1. 23:16개인파산면책

<논평>
껍데기 이자제한, 눈 가리고 아옹하나
열린우리당 이자제한법 발의, 등록대부업체 등 적용 제외…고리대 확 잡아야

열린우리당 주도로 사채 이자율을 연4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 제한에 관한 법률'이 발의됐다. 일부 진전됐지만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반쪽짜리 법률에 그쳤다.

이 법에 따르면 최고이자율을 연4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당사자 간의 초과 약정에 따른 이자액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지불한 이자 중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우리당 등의 이자제한법안은 과거에 비해 다소 나아졌다.

하지만 고리대 양산의 주범 중 하나인 등록 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한 것은 한참 잘못됐다. 특히 올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체 역시 연평균 104%의 불법 고리대를 하고 있었다. 등록업체의 불법 폭리마저 방관하는 것이 대부업체 양성화론의 현실인 것이다.

정치권과 재정경제부 등이 대부업체의 눈치만 살피다 보면 연66%의 초고금리에 허덕이는 서민경제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

고금리를 보장하는 대부업법 탓에 △외국계 대부업체의 국내 진출 러시 △상호저축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부업체화 △등록 및 무등록 업체의 난립과 살인적 불법추심 창궐이라는 부작용만 급증했다.

대부시장이 40조원 규모로 급팽창하면서 이익을 본 것은 일부 대부업자와 사채업자뿐이며, 대다수 서민들은 고리대 등쌀에 신음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눈은 대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

민주노동당은 요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등록대부업체와 여신전문업체의 이자율까지 과감히 낮추고, 불법추심과 폭리수취를 강력히 처벌하라! <끝>

2006년 9월 20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