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11. 01:58ㆍ세상은
용산 참사 49재 맞아
재개발 원주민 재정착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 발의
-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 광역공영개발을 통해 원주민 재정착 제고와 조합민주주의 강화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해야
3월 9일은 다섯 분의 용산4구역 재개발 상가세입자들이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무고하게 돌아가신 후 49재가 되는 날이다.
용산참사 49재가 되는 동안 국회에서는 MB악법에 가려 긴급현안질의 외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용산참사는 뉴타운, 재개발사업이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철거세입자에 대한 공권력의 살인진압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용산참사에 대해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이정희의원은 용산참사 49재를 맞이하여 용산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광역공영개발로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재개발조합에 세입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개발 지역 등에서 경비업법에 의해 허가받은 경비업자가 경비업무를 하도록 하고,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였다.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진행되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영세한 원주민, 무주택세입자, 상인들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살자고 올라갔다가 죽어서 내려온” 용산참사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국회는 재개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
담당: 정경윤 보좌관
[첨부자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009. 3. 9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