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7. 21:12ㆍ세상은
국회사무처, 국회 청사 출입 제한 조치
민주당 '국회정상화 규탄대회' 명분삼아 전격 통제
△ 2월27일 12시 30분부로 국회 경위과에서 국회출입제한을 내려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다. ⓒ 온라인뉴스팀
국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1시부로 국회의사당 출입이 통제됐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날 오후 국회청사출입 제한조치를 취했다. 사무처는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물로서 회의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공고했다.
사무처는 "금일 14시 민주당 주최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정상화 규탄대회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4조의 의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청사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일 13시부터 국회의원 및 본관 상근근무자, 국회출입기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본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5조 제3호는 누구든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농성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청사 출입 제한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국회 경위과는 낮 12시30분부터 국회출입제한 조치를 취해 청사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의 철문 셔터를 내렸다.
출입 제한조치가 취해지자 국회 청사 주변에는 전의경이 배치돼 출입을 막고 있다. 국회 청사로 들어오려는 야당 보좌관들과 전의경 사이에 크고 작은 마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보좌관들은 창문을 통해 청사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회정상화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 2월27일 12시 30분부로 국회 경위과에서 국회출입제한을 내려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다. ⓒ 온라인뉴스팀
△ 국회사무총장이 27일 오후 1시부로 국회청사출입 제한조치를 취했다.
ⓒ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