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법 편법 판매 행위 금지하라!

2009. 2. 19. 16:10세상은

“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규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19일 상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19일 상임위에 상정
- 대형건물 앞 법정 공지에 행인을 상대로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내용

-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 대한 규제 강화로 군소 자영업자에게 이익 줄 것 기대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 1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이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안들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4일 상임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대형마트 등이 입점 건물 앞에 무분별하게 상품판매대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물 앞 공지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현행 건축법 제43조 제1항은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라고 하여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휴게 시설인 공개 공지를 설치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형유통마트와 백화점들이 시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할 공개 공지에까지 판매대를 설치하고 있는 일이 많다.


이것은 지나친 인파가 몰릴 위험을 늘 가지고 있는 대형건물에게 부과된 공지 확보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시민들의 휴게 공간을 판매대가 침범하고, 더 나아가 대형유통마트 등의 주변에서 소매점 운영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군소 상인들이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상권마저도 판매대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흡수해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대형마트 주변의 재래시장과 군소상인들의 경우 경제 위기에 따른 매출이 감소에 더해 대형마트가 연일 대규모로 인원과 상품을 투입하여 건물 밖에서까지 영업행위를 펴는 바람에 속절없이 고사되고 있다.


또 재래시장 상인들의 경우 인도에서 영업을 하면 가차없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데 왜 유사하게 행인이 오가는 공개 공지에서 영업을 하는 대기업의 행위는 처벌을 받지 않느냐는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어 왔다.


이는 공개 공지의 경우 도로가 아니어서 도로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유지인데다 현행법이 공개 공지를 두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처벌 규정과 공개 공지의 효용을 해하는 판매대 설치 행위 금지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독당국인 시청, 구청 담당자에게 신고를 해도 현행법에 공개 공지를 설치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정 조치 등의 단속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공개 공지를 설치한 자는 건축법 제43조 제2항에 의해 건폐율 등에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이 개정안에서는 구체적으로 공개 공지에 하여서는 안되는 행위를 적시하는 규정 및 처벌을 할 수 있는 형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으로 국민들은 지갑을 닫고, 한파가 자영업자들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히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등의 공격적이고 무차별적인 영업형태는 자영업자들간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고 시장 질서를 기형적으로 만들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 위반의 영업행태는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안전을 위험하기까지 하는 건축법 위반의 건물 밖 판매대 설치 행위, 소방법 위반의 승강기 앞 내부 판매대 설치 행위 등 불법행위는 더욱 엄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희 의원은 2008. 11. 10. 대형마트를 허가제로 하고 유통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내용과 영업내용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고 지역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정희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침해하는 대형마트의 무차별적 영업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당 :  조수진 보좌관

 

 * 첨부파일 :  보도자료 원문 및 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