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희덕]“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

2009. 2. 16. 12:34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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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지불능력”이 아니라
“노동자, 서민의 생계수준”이
최저임금의 기준이다.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개악
발언은 노동부 장관 사퇴선언....


1.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반노동 발언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영희 장관은 조선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며 최저임금을 개악하려는 의도를 다시 천명했다.

 

2.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했어야 하는 말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수준을 무시한 최저임금은 있을 수 없다!”가 되었어야 한다. 현재 도시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수준인 최저임금을 가지고 기업능력을 무시한 최저임금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3.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300만명이라서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고령화사회에 돌입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는 곧 60세 이상 고령자가 500만, 600만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이 저하될 경우 저임금 노동자의 대량양산과 노인층의 빈곤화를 더 가속화 시킬 뿐이다. 현재 OECD 가입국가중 노인빈곤율 1위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노동부 장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가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호주

미국

그리스

일본

스위스

스페인

포르투갈

OECD

평균

노인

빈곤율

45%

31%

28%

27%

4%

23%

22%

18%

17%

17%

13%

[자료] OECD 회원국 노인 상대적 빈곤율 및 순위, OECD

 

4. 또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이 언급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기숙사비나 식비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개악안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주로 내국인 노동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인력난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이주노동자 채용 이유>

인력난 해소(내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

인건비 절감

68.1%

15.6%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외국인 근로자 인력실태 조사>, 2008.8.

 

5.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이 절반수준으로 떨어지고 지난달 고용현황이 -10만명 감소로 나타나는등 고용대란과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최저임금마저 깎아서 노동자, 서민들의 생계를 파탄으로 몰고가려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단지 기업프렌들리 만을 외치는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말그대로 “벼룩의 간”을 빼먹으려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6. 경제위기와 고용대란 상황에서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의 첫 번째 역할이 무엇인가? 노동자들이 해고당하지 않도록 고용을 지키고, 경제위기로 인해 빈곤층, 저임금 노동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노동부 장관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 이영희 장관이 노동부 장관으로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을 포기한 것이라면 공식적으로 밝히고 사퇴하기를 권고한다. <끝>.

  

 

홍 희 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