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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의 발급방법

by 새벽별419 2009.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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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의 발급방법

 

부채증명서란 신청인이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의 현재액,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등을 확인받아 발급받는 서류를 말하며 신청인의 부채를 법원이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되며 그 형식과 명칭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채증명서, 부채확인서, 채무확인서, 채무증명서, 대출증명서, 사채확인서 등 명칭에 상관없으며 채권자성명(개인과 법인을 구별할 것), 채권의 원인, 채권의 내용, 채권의 현재액 즉 잔존채권(원금과 이자를 구별하여 표시할 것), 주소 및 연락처 정보가 기록된 서류라면 이 모든 서류가 부채증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금융권대출 채무)

채권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대부분 같은 금융기관 아무 지점에서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일부 금융기관(대구은행 등 본점이 지방에 있는 은행과 단위농협, 신협 등)에서는 담보대출이나 특이사항을 있는 경우 해당지점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이거나 은행카드인 경우(신용카드나 은행카드 채무)

채권자가 신용카드사(엘지, 삼성, 롯데 등)인 경우 각 지역에 있는 지점이나 각 지역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NPL센터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은행카드(국민, 외환, 우리...)는 각 은행 아무지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대금이나 이를 변제치 못하여 그 대금을 대환대출로 전환한 경우 그리고 카드론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대출지점에 전화를 하시어 현재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만약 신청인이 위 채무를 몇 년씩 변제치 못한 경우 채권을 채권추심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회사 등)등으로 매각된 경우도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해당 업체에 문의하여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3) 만약 사채(대부업자, 개인)의 경우 부채증명서(부채확인서)를 발급받기 어렵거나 불가능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대출신청서, 최고서, 독촉장 같은 우편물로도 대체할 수 있으며 이마저도 없는 경우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채권자가 다시 신청인에게 보내온 회신(자료송부서)을 부채증명서 대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출처 :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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