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터진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2009. 2. 9. 23:36세상은

Q>
2년전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살게되었습니다. 2년뒤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겠다고 집주인이 이야기해서 결국 작년(2006년) 1월에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20만원에 월세로 2년간 새롭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수도관이 터져서 주인에게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것에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물이 나오지 않아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하였더니, 집주인이 전세일 경우 수도관을 집주인이 고쳐주지만 월세일 경우는 고쳐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저 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고치기 싫으면 당장에라도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하도 어의가 없어서 내년 1월에 계약 끝나면 나갈거고 이사할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는 계약을 지켜야 하지만 월세는 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당장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정말 월세는 계약이 보장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할때까지 집주인이 함부로 집을 나가라 마라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 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집주인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추가질의)
제가 현재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을 모시고 사는데, 지금 현재 임대차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가 이혼하신 아버님으로 되어 있고, 그 아버님은 현재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신데 이런 상황이어도 답변하신데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제625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0조).

그리고 전세와 월세 구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을 보장받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인의 부당한 압력이 지속될 경우 민주노동당 민원상담실 02-2139-7791로 연락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판결에 따르면, 주민등록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임차인 본인의 주민등록으로 국한하지 않고 임차인의 “배우자”의 주민등록인 경우를 포함하며(대법원 1987.10.26.선고 87다카14판결), 더 나아가서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같은 공동거주자는 물론 적법한 ‘전차인의 주민등록’인 경우도 포함(대법원 1988. 6.17. 선고 87다카 3093,3094 판결)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실제 임대차계약자와 거주자의 사이가 부모와 자식관계이고 공동거주자라고 해도 무조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의 세대원'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식이 성인으로서 '별도의 세대주'라면 부모와 동거하고 있다고 해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8.12.17. 선고 98나25022 판결)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처럼 현재 임대차계약자와 거주자가 이혼한 사이라면, 법적으로 하나의 세대원이 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주자 혹은 그 거주자의 세대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하셔야 겠습니다.

시급히 조치하시기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