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면책이후 채권자의 양도에 대해
2009. 2. 9. 23:10ㆍ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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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도 3월 30일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6일 채권양도통지서란걸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양도인)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진흥상호저축은행(양수인)간에 체결된 2008년 3월 31일자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8년 2월 29일자로 지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도 5월에는 또다른 채권사(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인 부산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장기간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되지않아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괄
소송절차 진행 및 법적조치(급여,유체동산,전국은행계좌,자동차,전세보증금 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변제의사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 진행을 통고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거라 생각했는데...
채권자의 우편을 받으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면책 후 이런 통보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면책이니까 무시해도되는건지 아님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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