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면책이후 채권자의 양도에 대해

2009. 2. 9. 23:10개인파산면책


Q>

저는 2007년도 3월 30일에 파산후 면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5월 6일 채권양도통지서란걸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아레스유동화전문회사(양도인)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에 대해 양도인과 진흥상호저축은행(양수인)간에 체결된 2008년 3월 31일자 채권매매계약서에 의하여 2008년 2월 29일자로 지흥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2007년도 5월에는 또다른 채권사(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인 부산법원에서 가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인 즉
장기간 연체되어 채무상환이 되지않아 현재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일괄
소송절차 진행 및 법적조치(급여,유체동산,전국은행계좌,자동차,전세보증금 등)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변제의사가 전무하다고 판단되어 강제집행 진행을 통고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난 거라 생각했는데...
채권자의 우편을 받으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면책 후 이런 통보들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
면책이니까 무시해도되는건지 아님 어떤 의사표현을 해야되는건지...
답변부탁드릴께요

 

 

A>

면책결정 후 채권 추심은 불법입니다.

아마도 면책 결정후 전에 채권자가 다른곳으로 채권을 양도함에 의해 발생된것 같습니다.

우선 해당 채권기관에 전화를 하여서 이미 면책을 결정 받았는데 그전 채권회사가 양도한것임을 밝히시고 면책후 채권추심은 불법이며 신고를 할경우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 하세요.
그리고 혹여 그곳에서 결정 된것을 모를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필요하군요.

제가 보았을땐 상담인께서 면책 결정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일수도 있겠습니다.

면책 결정이 났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처리를 몇가지 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즉 면책결정이 났다는 내용증명을 본인과 우체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채권기관에 보내서 신용불량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체국과 본인은 보관용이고 채권기관에 보내는건 말 그대로 "나 면책받았으니 기록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채권추심을 하지 말아달라" 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아하니 상담인께서 그런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 채권사가 모르고 다른 채권사에 양도한것으로 보이며 그 채권사는 본전이라도 찾기위해 채권추심을 한것이지요.

뭐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면책 결정난뒤 채권을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지요. 그러니 불안해 하지 마시고 차분히 전화를 해서 면책 결정 났다고 이야기 하세요. 그럼 아마도 그 채권사에서 내용증명을 보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서류는 http://cafe.naver.com/419park카페로 오시면 관련 자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혹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카페에 오셔서 질문 남기시거나 메일 주시면 됩니다. 더운데 고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