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2009. 2. 9. 23:08ㆍ개인파산면책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을 내린다.
제소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을 첨부하여 법원에 제소신고서를 내야 한다.
⊙ 가압류취소 신청
법원의 제소명령에 채권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취소사유로 하여 채무자는 가압류취소 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