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것…‘쩐의 전쟁’ 바로알기 ⑪

2007. 7. 13. 08:44세상은

[보도자료] 드라마 ‘쩐의 전쟁’이 남긴 것

고리대의 참혹한 현실에 전율, 법 제도 잘 작동했다면 드라마도 없었을 것
…금나라보다 재경부가 반성해야…‘쩐의 전쟁’ 바로알기 ⑪


드라마 ‘쩐의 전쟁’이 고금리 폭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막을 내렸다. 마지막 방송분에서 금나라(박신양 분)는 블루앤젤의 대표로 취임하고 사람냄새 나는 대출을 주장하지만 비극적 최후를 맞는다. 금나라가 자신이 돈 귀신에 씌었다고 반성하는 대목은 대부업자가 스스로 고수익을 포기하는 것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극중에서는 연 수백%의 고리대, 신체포기각서 수령, 인신매매 강요, 폭행·협박·욕설 장면이 수시로 등장했다. 불법과 폭력이 난무하는 고리대시장에 지금도 700만명의 서민이 노출된 점을 떠올리면 전율감마저 든다.

금나라 가족이 법제도를 적절히 이용했더라면, 일가가 파괴되고 주인공이 불행한 결말을 맞는 상황은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도 든다. 또 재경부 등 정부 당국의 고리대 규제의지가 강했다면 드라마 자체가 나오기도 어려웠겠지만, 서민 피해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가 <드라마 ‘쩐의 전쟁’ 바로알기> 마지막 시리즈에서 드라마가 남긴 것과 법제도상의 아쉬움과 과제를 정리한다.

▶금나라 가족,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과감히 대응했다면
주인공 금나라의 가정이 파탄 난 이유는 아버지가 3000만원의 사채를 사업자금으로 썼기 때문이다. 주인공의 아버지는 4억원으로 불어난 빚을 감당하지 못한 채 전 재산을 날리고 자살을 택했다.
연 수백%의 고리대는 현행 대부업법의 연66% 금리상한 규정을 위반한 형사 범죄다. 고소와 함께 사채업자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도 가능하다. 가족에 대한 빚 독촉이나 욕설·협박도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가족이 강력히 대응했다면 부모가 죽고 자녀가 빚을 물려받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갚을 수 없는 빚은 개인파산 신청해야
부득이 채무를 갚을 수 없더라도, 빚 때문에 집까지 날린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파산이란, 불운하지만 성실한 채무자가 현재로서는 채무를 갚을 수 없다는 법원의 확인을 받고 남은 빚을 탕감받는 제도다. 금나라 일가가 과중한 빚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이자 최선의 선택이기도 하다.
금나라의 아버지뿐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는 수백만명의 잠재 파산자를 안고 있다. 결국 개인회생제·개인파산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파산·면책자도 법제도 차원에서 새 출발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 소설가 마크 트웨인, 자동차왕 헨리 포드, 만화왕 월트 디즈니, 방송인 래리 킹, 억만장자 로널드 트럼프는 개인파산·면책제를 통해 재기에 성공한 인물들이다.

▶사법당국도 불법추심 강력 처벌 필요
지난 2일(월) 대검찰청 김진숙 부공보관은 ‘쩐의 전쟁은 범죄공화국!’이라는 글에서 “현실에서는 그러한 불법이 단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글의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현실적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검경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 아니라 전문성도 떨어진다.
보도자료를 쓰고 있는 지금도 채무자가 “어제부터 사채업자가 찾아와 지금까지 행패를 부리고 있지만, 경찰에 신고해도 ‘알아서 하라’고만 한다”며 호소하는 전화를 민주노동당에 걸어오고 있다. 사법당국이 고리대와 불법추심에 강력한 처벌과 제재에 나섰다면 수많은 자살자와 가정파탄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안 됐다면 ‘쩐의 전쟁’ 드라마는 없었다?
고리대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도, 개인파산 신청도, 불법추심 신고도 고금리가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데 지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사채공화국으로 전락한 시점은 1998년 이자제한법의 폐지 이후로,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금리상한을 연25%로 제한한 이자제한법이 건재했다면 드라마 ‘쩐의 전쟁’의 비참한 내용도 없었고, 현실에서 수백만명이 카드빚, 금융권의 묻지 마 대출, 대부시장의 고리사채로 고생하는 상황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대부광고 출연연예인은 사죄, 대부업 폭증 조장한 정부는 꼼수
드라마 ‘쩐의 전쟁’이 인기를 끌면서 연예인 대부광고 출연문제, 고금리 문제, 악날한 추심문제가 사회적 주요 관심사로 등장했다. ‘쩐의 전쟁’에 나온 한 출연자는 대부업체의 출연광고를 거부했으며, 이미 TV대부광고에 출연한 연예인은 국민에게 사죄했다.
반면에 온 국민을 무차별적인 고리대에 노출시킨 정부는 반성은커녕 책임조차 느끼지 못한다. 불과 10년만에 700만명이 제도 금융권에서 탈락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금리상한을 대폭 낮추면 대부업체가 음성화한다”며 참혹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재경부, 대부업체 아니라 서민과 눈높이 맞추려면?
공교롭게도 ‘쩐의 전쟁’ 종영과 맞물려 재정경제부는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연49%로 인하하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종전의 인하방침(연50%)보다 1% 더 내린 것으로, 마치 19만9000원짜리 제품을 10만원대로 선전하는 유치한 상업광고처럼 보이기도 한다.
재경부의 방침은 주로 대부업자와 제2금융권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서민이나 금융소비자의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고리대 추방 전국 민생탐방’ 과정에서 329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6%인 2589명은 옛 이자제한법 수준인 연25%로 금리상한을 확 내려야 한다고 답했다.
재경부는 1998년 이자제한법 폐지, 대부업법 제정으로 연66%의 고리대 합법화 등 대부시장의 폭증을 조장한 원죄가 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또 서민피해 방지 차원에서 대부업법상의 금리상한을 연25% 이하로 내리고 △개인파산제·개인회생제 활성화 △불법 대부행위에 실형 위주의 처벌 및 금융감독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대안금융·공적금융 육성 등으로 서민이용자에 나서야 한다.

드라마는 일단 막을 내렸지만 번외편이 계속 방송된다고 한다. 현실에서도 고리대로 인한 서민 피해는 계속될 것이다. 금나라가 아닌, 재경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반성하고 책임을 느껴야 현실에서 ‘쩐의 전쟁판’은 끝이 날 것이다. <끝>

2007년 7월6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 문의 :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임동현 국장 (02-2139-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