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부업계 집단반발, 정부는 강력 대응하라
2007. 7. 13. 08:45ㆍ세상은
[논평] 대부업계 집단반발, 정부는 강력 대응하라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를 비웃는 행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으로 맞서야
연 49%의 법정이자를 보장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집단반환하고 불법영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연49%의 법정이자율은 시중평균대출이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금리다. 이런 초고금리에도 대부업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까지 비웃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공언한 무등록 대부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서민 피해 방지보다는 대부업자의 원가보장에 앞장서왔으며,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은 불법 대부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대부업자의 무례함만 키워왔다.
결국 정부 차원의 대부업체 챙겨주기는 불법사채업을 양성화할 뿐이다. 이번에야 말로 사법부, 수사당국, 정부는 대부업체의 공개적인 불법행위 협박에 맞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약탈적 고리대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의 금리상한도 옛 이자제한법(연25%)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끝>
2007년 7월7일(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국민에 대한 협박이자,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를 비웃는 행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단속으로 맞서야
연 49%의 법정이자를 보장하는 재정경제부의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대부업체들이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업 등록을 집단반환하고 불법영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한다.
정부가 보장하는 연49%의 법정이자율은 시중평균대출이자의 수십배에 달하는 고금리다. 이런 초고금리에도 대부업자들이 집단반발하면서 “불법영업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협박이며, 정부와 사법당국의 권위까지 비웃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공언한 무등록 대부행위는 현행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죄다.
그동안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론에 입각해 서민 피해 방지보다는 대부업자의 원가보장에 앞장서왔으며, 사법당국과 수사당국은 불법 대부행위에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며 대부업자의 무례함만 키워왔다.
결국 정부 차원의 대부업체 챙겨주기는 불법사채업을 양성화할 뿐이다. 이번에야 말로 사법부, 수사당국, 정부는 대부업체의 공개적인 불법행위 협박에 맞서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처벌과 조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약탈적 고리대 근절을 위해 대부업법의 금리상한도 옛 이자제한법(연25%) 수준으로 대폭 내려야 한다. <끝>
2007년 7월7일(토)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