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2일, 김건희 전 영부인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원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이자, 여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 만큼 이번 사건은 정치권과 국민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김건희 구속된다 vs 구속 안 된다 두 가지 시나리오를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김건희, 구속된다.
김건희 특검에서 제시하는 주요 혐의 사항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알선수재 의혹 (특가법상 혐의) 크게 3가지입니다. 특검은 이 3가지 혐의를 토대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혐의의 중대성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먼저 도주 우려를 살펴보겠습니다. 특검은 해외 인맥과 재산 네트워크, 전직 대통령 배우자라는 지위 등을 근거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의 가능성이 높아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도주 우려가 있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증거인멸 우려입니다. 김건희 측은 휴대전화 초기화, 노트북 포맷, 관련 사건 피의자와의 통화 정황이 확인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김건희 측의 진술 번복과 사건 직후 측근 접촉 등을 근거로 특검은 김건희 측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혐의의 중대성입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가 약 8억 원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으며, 명태균 게이트로 약 2억 7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건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목걸이, 샤넬백, 인삼차 등 고가의 물품울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위의 3가지 중심 혐의들이 사회적 파장이 크고 혐의가 복수이며 중대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검희 측은 구속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살펴볼까요?
2. 구속 안된다.
김건희 측은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4가지입니다. 우선 불구속 수사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헌법 제12조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구속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건희 측은 구속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주 우려입니다. 김검희 측은 주거와 신분이 명확하며, 이미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해외 도피 정황이 없고, 장기간 해외 체류 기록도 없기 때문에 도우의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증거인멸 가능성 낮다는 것입니다. 특검에서 제기하는 진술 번복은 기억 착오나 해석의 차이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끝으로 김건희 측은 과거 입원 전력과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며, 구속 시 건강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인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특검과 김건희 측의 입장이 상반된 가운데, 법원이 주목할 핵심 쟁점 3가지로 모아질 것 같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입증되는가?
혐의의 중대성이 불구속 원칙을 넘어설 만큼 강력한가?
구속이 수사와 재판 진행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김건희의 구속 여부 결정은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 정치적·사회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검과 변호인 측 모두 법리와 사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판사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혐의점과 의혹이 너무 많아 구속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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