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2. 02:07ㆍ세상은
여신협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에 대한 Q & A 자료” 반박
1. 가맹점 수수료는 왜 받는 건가요?
ㅇ 신용카드사는 외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1개월 안팎의 무이자로 자금을 빌려주고 상품이나 용역거래를 원활하게 해 줍니다. 더구나 외상대금 회수는 가맹점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집니다. ㅇ 이렇듯 가맹점수수료는 자금조달금리, 전산망관리비용, VAN(신용카드승인대행사)에게 지급하는 승인대행수수료,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의 대손비용, 가맹점 모집 및 관리비용, 매출처리비용, 인건비 등에 사용됩니다. |
➪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가맹점수수료 원가요소는 ➀금융비용, ➁VAN비용, ➂프로세싱원가, ④대손비용 등인데, 논란이 되는 것은 대손비용 부분.
➪ 신용카드사와 소비자, 그리고 가맹점의 3자 관계에서 가맹점의 선택권은 없음. 즉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거부할 자유가 없으며, 카드사의 무분별한 카드발급에 따른 대손비용을 가맹점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거래에 따른 매출증대 효과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카드사는 대손비용을 가맹점에 전액 전가함으로써 리스크관리의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는 상황.
➪ 즉 신용카드 발급사와 카드사용자 사이에 발생한 대손비용을 가맹점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님. 한편, 가맹점수수료와 관련된 “카드대급금”의 대손비용을 구분하면 매출액 대비 0.3%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치임.
2.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가맹점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나요?
ㅇ 우선 가맹점의 외상장부가 사라지며, 신용카드 사용은 현금구매시보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줍니다. ㅇ 또한 가맹점은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해 일정비율 세액공제를 받습니다.(조특법 제122조, 부가세법 제32조의 2) ㅇ 신용카드 사용은 탈세를 막고 공평한 조세정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결제수단입니다. |
➪ 소비자의 구매력을 증가시켜 가맹점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오히려 가맹점 입장에에서는 수익구조가 왜곡되고 있음. 특히 카드사간 담합시비가 반복되는 것에도 드러나듯이, 카드사간 거의 비슷한 가맹점수수료율로 인해 시장경쟁의 이점이 없음.
➪ 각 카드사별, 177개 업종별 기준수수료율을 보면, 음식업․기성복 등 29개 업종은 3.6% 내외로 동일했으며, 154개 업종은 카드사간 격차가 1% 미만이었음. 이는 여신협회가 공개한 기준수수료율의 격차일 뿐, 실제 각 카드사의 가맹점간 수수료율 격차는 거의 없는 상태. 즉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카드사간 서비스의 차이도 없고, 수수료율도 비슷한 상황에서 아무런 변별력 없이 카드사가 정한 수수료를 원천징수 당하고 있는 실정.
3. 전년도 카드사의 순익은 약 2조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치권 및 가맹점단체 주장처럼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한 결과가 아닌가요?
ㅇ 아닙니다. 기업의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을 해서 버는 영업이익이 있고,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아닌 특별이익이 있습니다. ㅇ 지난 해 카드사들이 2조원 이상의 순익이 난 것은 바로 영업이익이 아닌 특별이익 때문입니다. 즉, 정치권 및 가맹점단체의 주장처럼 가맹점수수료에서 순익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ㅇ 이렇게 특별이익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카드사들의 건전성 강화로 연체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른 대손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카드사들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 2003년 이후 신용카드사들의 경영수지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영업수익과 카드수익의 추이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개선에 꾸준히 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2003년 52.6%에서 2005년 62.9%, 2006년 6월 현재 70.9%까지 상승. 또한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8.1%에서 2005년 43.9%, 2006년 6월 44.9%가 증가했음.
➪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할부금융수익과 리스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수준에 불과함.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2004년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카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현금서비스 비중이 줄어들어 발생한 상대적 증가(여신협회 보도자료 1.12.)’라는 여신협회의 주장은 거짓말.
<표>전업계 신용카드사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3 |
2004 |
2005 |
2006.6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
영업수익 |
11,760,173 |
|
8,362,473 |
|
7,306,723 |
|
3,886,812 |
|
2.카드수익 |
6,191,620 |
52.6 |
4,569,513 |
54.6 |
4,600,148 |
63.0 |
2,754,365 |
70.9 |
-가맹점수수료수익 |
1,742,777 |
28.1 |
1,635,556 |
35.8 |
2,016,086 |
43.8 |
1,238,024 |
44.9 |
3.할부금융수익 |
330,159 |
2.8 |
279,315 |
3.3 |
267,238 |
3.7 |
113,394 |
2.9 |
4.리스수익 |
176,036 |
1.5 |
181,344 |
2.2 |
249,075 |
3.4 |
154,888 |
4.0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각 신용카드사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
4. 그래도 2조원이나 벌었는데, 영세 가맹점들을 위해 내려줘도 되지 않아요?
ㅇ 지난해 카드사들이 2조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순익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카드사들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구조조정의 결과이며, 또한 앞으로도 7조원을 더 벌어야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감독당국이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관련규정을 은행수준으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카드사의 순이익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카드사는 그 동안의 누적적자를 상쇄하기 위해서 높은 가맹점수수료율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인데, 가맹점들이 카드사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보조수단은 아님.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은 정확한 원가공개와 이를 근거로 산정되어야 함.
5. 국내 가맹점수수료를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ㅇ 외국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우선 국내와 가장 유사한 신용카드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면 자금조달금리가 국내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2.2%)보다 높은 3.39%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대금지급시기도 국내(3일)보다 무려 5배나 길기 때문에 국내 가맹점이 일본 가맹점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ㅇ 미국은 국내보다 약 0.2%높을 뿐 아니라 리볼빙이라는 장기할부결제가 생활화되어 국내보다 다양한 수익원을 갖고 있습니다. ㅇ 유럽은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가 일반화(약 90%)되어 있어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직접비교하는 것은 어렸습니다. 일부 정치권은 유럽의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이 약 1%대라고 주장하면서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데, 직불카드와 신용카드는 전혀 다르며 국내 직불카드 가맹점수수료율도 약 1%대입니다. |
➪ 2001년 금융감독원이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출액의 2.5%, 미국은 1.9%, 프랑스는 1.5%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이 신용카드 선진국인 미국과 프랑스에 비해 최대 1%포인트 이상 높음.
➪ 2004년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조사한 자료도 비슷. 한국은 2.7%로 프랑스(0.48%),영국(1.05%),독일(0.95%)보다 높음. EU의 경우 2004년 기준 레스토랑, 렌트카 등 5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가맹점 수수료는 2% 미만(15개 업종 1.5-2% 사이, 12개 업종 1-1.5%, 3개 업종 1% 미만).
➪ 2001.12.14 호주중앙은행은 호주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용카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했는데, 동 시안의 주요 내용은 ▲신용카드사들의 은행간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 산정의 투명성 확보,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추가수수료(surcharge fee) 부과금지의 폐지, ▲비은행기관의 신용카드 시스템 참가 허용 등이다. 이어 2003.1월 가맹점 수수료 부과기준을 제정하고, 2003.7월 정산수수료 산정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 호주의 가맹점수수료는 1.8%(‘99년) → 1.4%(2003.9월) → 1.1%(2004.3월) →0.99%(2004.말)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3.10월 이후 발효된 호주의 정산수수료 인하로 인해 2004.3월에 가맹점수수료의 인하가 이루어졌다고 호주중앙은행은 해석.
<표 5> 수수료체계 개편 전후 비교
구 분 |
개편 전 |
개편 후 | ||
신용카드 |
은행간 정산수수료 |
은행카드 |
1.20% |
0.49% |
마스터카드 | ||||
0.62% | ||||
비자 | ||||
0.60% | ||||
가맹점수수료 |
1.41% |
0.99% |
자료: Reserve Bank of Australia(2004)와 한국은행(2005)
6. 대형가맹점과 영세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죠?
ㅇ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은 것이 아니라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낮은 것입니다. ㅇ 국내 가맹점수수료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사고위험등급에 따라 차등적용되는 각종 보험료 또는 신용도 채무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적용 된 은행대출이자처럼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ㅇ 대형 할인점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각종 비용절감(매출처리 및 관리비용 등)이 가능하고 자체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등 각종 사은행사를 가맹점부담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그러므로 업종 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동종업종 간에도 규모나 대손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업종별 카드수수료율 체계는 어떠한 합리적 이유가 없음. 미용업은 4%이고 편의점은 2.5%라는 등 177개 업종별 기준수수료율의 선정근거는 무엇인가? 더구나 대손율은 기본적으로 가맹점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발급받은 소비자의 신용에 따른 것이고, 이를 근거로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체계를 달리한다는 것은 모순. 그렇다면 카드사는 업종별 가맹점별 대손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서 이를 근거로 개별 가맹점과 계약한다는 것인데, 관련 자료를 제시한 적 없음.
➪ 카드사들은 현재 177개 업종으로 구분해서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정하고 있는데 이 수수료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형할인점, 종합병원, 골프장 같이 힘센 업체는 매출액의 2%, 1.5%만 지급하고 비디오점, 당구장, 양품점 등 옷가게, 신발가게, 안경점, 서점, 완구점, 미장원, 화장품 가게, 제과점, 세탁소 같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장사하는 가게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특히 대형마트와 재래상가의 수수료율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 동일한 물건을 동일한 상권에서 동일한 고객에게 판매하는 조건에서 매출의 2% 내외의 수수료율 격차는 재래상가에 치명적.
사례, 대형유통업체와 재래상가 기성복매장의 카드수수료 차이 → 연 722만원
|
부평 재래상가 |
부평 소재 대형마트 |
격차 |
월매출 |
5,000 만원 |
5,000 만원 |
- |
카드사용량 |
70% |
70% |
- |
가맹점수수료 |
매출의 3.6% |
매출의 2.0% |
1.6% |
월 카드수수료 |
126 만원 |
70 만원 |
56 만원 |
연간 카드수수료 |
1,512 만원 |
840 만원 |
672 만원 |
7. 현재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합리적인 수준인가요?
ㅇ 국내 가맹점수수료는 1992년 3.5%에서 계속 인하하여 지금은 2.2%대입니다. 2.2%는 원가이하의 구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인하는 불가능합니다. |
➪ 국내 가맹점 수수료가 2.2%대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함. (지난 12월 여신협회는 평균수수료율을 집계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음)
➪ 카드사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평균가맹점 수수료율을 공개한 바 없으며, 여신협회에도 정확한 데이터에 의한 평균수수료율 자료를 제시한 바 없음. 오히려 여신협회에서 공시한 기준수수료율의 평균은 3.2%였음.
➪ 또한 현행 수수료율이 원가이하 구조라는 것은 어불성설. 카드사들은 2002년 이후 경기악화로 신용카드사들의 부실채권 증가, 금융당국의 관리강화 및 대환대출 전환 등으로 현금서비스 비중 축소. 그동안 현금서비스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카드사들은 현금서비스 비중이 줄어들고 부실채권이 늘면서 수지 악화.
➪ 2003년 이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신용카드사들의 경영개선에 꾸준히 한 몫을 담당. 신용카드사들의 연도별 영업수익중 카드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카드수익에서 가맹점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늘어나 2003년 28.1%에서 2005년 43.9%, 2006년 6월 44.9%가 증가.
8. 밑지고 장사한다는 말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데, 2.2%가 원가이하라고 하면 카드사는 어떻게 수익을 내죠?
ㅇ 신용카드 이용액은 크게 일시불결제, 할부결제, 현금수수료와 카드론으로 나뉘어집니다. 현재의 가맹점수수료는 일시불에서는 손실이 나지만 할부결제수수료와 현금대출이자수익에서 그 손실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
➪ 2003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할부금융수익과 리스수익이 영업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수준에 불과함.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2004년 이후 2006년 상반기까지 카드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절대금액도 증가하고 있어 ‘현금서비스 비중이 줄어들어 발생한 상대적 증가’라는 여신전문금융협회의 주장은 거짓말임.
<표>전업계 신용카드사 영업수익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3 |
2004 |
2005 |
2006.6 | ||||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금액 |
비중 |
영업수익 |
11,760,173 |
|
8,362,473 |
|
7,306,723 |
|
3,886,812 |
|
2.카드수익 |
6,191,620 |
52.6 |
4,569,513 |
54.6 |
4,600,148 |
63.0 |
2,754,365 |
70.9 |
-가맹점수수료수익 |
1,742,777 |
28.1 |
1,635,556 |
35.8 |
2,016,086 |
43.8 |
1,238,024 |
44.9 |
3.할부금융수익 |
330,159 |
2.8 |
279,315 |
3.3 |
267,238 |
3.7 |
113,394 |
2.9 |
4.리스수익 |
176,036 |
1.5 |
181,344 |
2.2 |
249,075 |
3.4 |
154,888 |
4.0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각 신용카드사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
9. 그래도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카드사의 양보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ㅇ 외국의 경우도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대형 가맹점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의 차이를 없애는 것은 리스크 또는 수익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금리 또는 수수료를 차등 적용하는 금융산업 고유의 특성을 무시한 反시장경제적인 발상입니다. |
➪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상력 있는 곳은 낮게, 영세 가맹점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이 시장경제적인 발상이고, 이를 제한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맹점수수료율 체계를 만드는 것이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것인가?
➪ 카드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가맹점수수료가 원가 이하이고, 업종간․가맹점간 수술율 체계가 합리적이라면, ‘금융산업 고유의 특성’을 주장하며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근거로 합리적 수수료율 체계를 만들자는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함.
10. 그럼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다른 대안은 무엇이죠?
ㅇ 영세가맹점의 경영어려움은 카드업계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은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이 아니라 유통업체의 과잉공급과 유통구조의 비효율성 등이 주요원인입니다. ㅇ 그러므로 정치권은 해묵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운동보다는 유통업체의 과잉공급해소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대형할인점 진입제한, 세제지원, 대출확대 및 우대금리 적용 등 보다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 영세가맹점의 경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양극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재래상가와 인접한 대형마트에 2배 가까이 수수료 차이를 둠으로 인해, 공정경쟁은 허울만 남은 상황.
➪ 기본적으로 과점인 카드시장, 그것도 담합의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협상력에 따른 수수료 부과, 재래상가와 대형마트의 차별, 체크카드에 대한 카드사의 폭리 등 제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
※ 추가 쟁점 :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폭리 문제
➪ 체크카드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비용구조 내역에서 ▲카드관련 대손비용 ▲회원,가맹점 손실보상금액 ▲채권회수비용을 제외해야 함. 신용카드 가맹수수료는 이자비용 수수료의 성격인 반면, 체크카드 수수료는 거래비용 수수료의 성격임.
➪ 그리고 2005.12말 기준과 2006.6말 기준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 대비 체크카드 이용실적이 최소 0.17%에서 최대 4.53% 이므로 체크카드 이용에 따른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 또한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용구조 내역에서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을 제외해고 무방함.
➪ 이렇게 체크카드와 상관없는 위 비용구조의 항목들을 제외한 가맹점 수수료 원가비율(이용실적 대비)을 체크카드 이용실적에 적용할 경우 2005년부터 2006년6월까지 전업계 신용카드사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약 550억원 줄일 수 있다. 즉, 2005~2006.6동안 전업계 신용카드사가 약 550억원의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관련 근거없는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봐야 함.
➪ 체크카드의 수익구조가 열악하다고 해서 실제 발생하지도 않는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열악한 수익구조를 극복하기 위한 비용절감이나 신규 수익구조 창출은 전적으로 신용카드사 경영진의 책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