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3)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넘어설 민주적 사법개혁 절실하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넘어설 민주적 사법개혁 절실하다 확산되는 촛불재판 개입 파문... 아래로부터의 사법통제 강화하는 기회 삼아야 2009-03-06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사법의 정치화’와 ‘정치의 사법화’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울산지법 송승용 단독판사는 지난 2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촛불사건 배당과 영장에 대한 법원 상층부의 개입을 “사법부를 흔드는 손”이라고 불렀다. 시장을 배회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사실상 잘 들여다보면 분명 실체가 있는 손이듯이, 사법부를 흔드는 손 또한 기어이 자신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드러내고 말았다. 우리 헌법 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
2009.03.12 -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강기갑 의원,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농협중앙회 회장 권한 축소(인사추천위 신설, 단임제 실시), 감사기구 독립화, 회원조합이 출자하는 연합회 방식의 신경분리 추진,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회원조합에 이관 등 - 오늘(2월11일) 농업계의 가장 큰 과제중 하나인 올바른 농협개혁을 위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농협법개정은 지난해 농협중앙회장의 세종증권 비리로 촉발된 농협개혁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주 정부가 제출(2월4일)한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로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입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의 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그동안 농협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라기보다 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었으며, 농산물의 생산․..
2009.02.13 -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과연 민주적인가?
재외국민 투표권 허용, 과연 민주적인가? 해외 영주권자보다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선거권 줘야 2009-02-10 ㅣ 손우정/새사연 연구원 국회는 재외국민 240만 명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재외국민투표 관련법을 지난 2월 5일에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 선거인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했지만, 이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 중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이들은 4월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범위는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가 약간씩 다르며, 국회의원 선거 또한 비례대표 투표와 지역구 투표 권한에 차이가 있다. 지방..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