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2)
-
자료송부청구서 - 부채증명서 발급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때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에게 채무증명원 요구했으나, 채권자가 채무증명원 발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본인보관용, 우체국 보관용, 채권자용 총 3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료송부청구서를 보낼 정도의 채권자라면, 응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법원에 신청서 내실 때, 내용증명으로 보냈던 자료송부청구서 원본을 채무증명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2009.02.11 -
제소명령신청-파산 신청전 채무자가 가압류에 대응하는 방법
⊙ 제소명령의 의의 가압류 당한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소명령은, 법원이 채권자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법원이 정한 기일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된다.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면, 채무자는 본안소송 절차를 통해 그 점을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가압류의 취소만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채권자의 청구채권의 부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채권자가 가압류만 해 놓고 집행권원을 받기 위한 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특히 의미가 있다. ⊙ 신청 및 접수 가압류결정을 내린 법원에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다.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한다. ⊙ 제소명령 법원은 통상 3주의 기간을 주고 채권자..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