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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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입니다.
⊙대통령령 제20971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 개정이유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가 2001년 이후 조정되지 않아 무주택 서민층의 보호가 약화되고 있어 경제변화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의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금액을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1천6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광역시는 1천400만원 이하에서 1천700만원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안 제3조제1항). 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4천만원 이하인 임차인에서 6천만원 이하인..
2009.02.09 -
[Q&A] 전세보증금 인상한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 현재전세를 살고 있으며, 9월초가 임대기간이 만료 됩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한달전 건물주로 부터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겨우 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일단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인가요? 거기에 상담을 하였더니...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말해주기를.... 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인상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시세등을 고려 하여 조정이 가능 할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인상조건이 아니라면 조정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임대인 보호법 아닌가요? 1년마다 5%한도에서 올릴수 있다??? 이런건 완전 빌딩 임대하시는 ..
2009.02.09 -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요?
Q>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한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구거용 건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적합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런 주택에 들어간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여 철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으로 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09.02.09 -
[Q&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요?
Q>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나요? 또한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구거용 건물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건물대장에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적합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임대하는 경우 이런 주택에 들어간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여 철거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으로 부터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2007.08.14 -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구분 민주노동당 개정안 △2년만보호 (2년 단위로 주거불안 요인 발생) 임대차보호 기간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최고 10년간 보호) △2년 법위내에서만 연 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2년 단위로 전월세 불안요인 발생) 전월세 인상률 ▲10년의 법위 내에서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없음 (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월세 전환률 ▲..
200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