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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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하겠다고 생때부리는 검찰
한동안 블로그를 하지 않다가 새해들어서야 블로그를 다시 시작하게되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대해 이것저것 할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언변과 글솜씨에 하고싶은 말을 다한다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쓰게 만드는군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검찰여러분 덕택에 말이죠. 연일 언론에서는 검찰과 법원의 대립으로 시끄럽습니다. 이유는 바로 용산참사와 관련된 미공개 수사기록 공개에 관한 것과 소위 “공중부양”으로 일컬어지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인한 것입니다. 우선 용산참사와 관련 미공개 수가기록을 공개여부였습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광범 부장판사)는 그동안 공개 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ㆍ..
2010.01.16 -
정부의 독단적 통상조약 체결을 막아야 한다!이정희의원
통상조약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은 국회동의권과 정보 공개가 핵심이다. -26일 외통통위에서 통상조약 체결 절차법률 제정 공청회 열려 -핵심은 체결전 국회 동의권 인정 여부와 국민에 대한 정보 공개 정도 2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공청회를 열고 통상조약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법 내용을 논의했다. 조약 체결 절차법의 핵심은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은 바와 같이 대국민 정보공개와 국회의 체결전 동의권 행사 보장이다.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정희 의원은 2008. 7. 23. 통상협정의 체결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는 한미FTA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국민들의 염원이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지난 17대 국회때인 2006. 2. 2. 권영길..
20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