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5)
-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세입자,집주인으로 부터 보증금 떼이지 않으려면.. 세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임차권 등기 인천 송림동에 사는 조씨(29)는 2008년 12월로 계약이 끝나가면서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알아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가던가 아님 그냥 이사를 가라며 오히려 큰소리 였다.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이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
2009.02.11 -
계약만료 후 임차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 임대차 보증금 돌려 받기 계약이 만료된 후 보증금은 즉시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인이 돈이 많아서 일단 주고 다른 세입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야 보증금을 받아서 돌려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새로운 세입자가 나와서 잘 되면 다행이지만 주택에 담보가 많거나, 주인이 임대료를 많이 인상하는 등의 이유로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입자는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고,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몇가지 가능한 해법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권 등기 후 이사 이 방법은 기존의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여우가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는 ..
2009.02.11 -
주택임차권 등기하는 방법
주택임차권등기 할 때의 요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첨부파일로 있습니다. 다운 받으세요. 나오는 금액은 변동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권 등기신청 접수안내 ♣ 준비서류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1부.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주민등록등(초)본 1통[주민등록상의 전입일자가 있는 등(초)본] 건물등기부 등본 1통[전국의 등기과(소)에서 발급] 부동산 목록 8부[별지로 첨부] 송달료 16,560원(임대인과 임차인이 1명씩일 때)의 영수증 첨부 [송달료는 법원 구내은행 또는 지정 수납은행에 납부함]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1명 추가될 때마다 2,760원 추가 납부 등록세..
2009.02.11 -
[Q&A]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님이 현재 전세 3700만원으로 다가구에 살고 계시는데 올 12월에 입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내년 6월 초까지구요. 입주시기가 한겨울이고 집의 상태나 여러모로 세가 잘 빠질것 같지 않아 걱정되어 주택공사에 문의하니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물어야 하고 3개월 이후는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우선 이사하고 보증금을 차후에 받는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사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도 취소 처리되고 강제퇴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법적인 보장을 받기위해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 있는것 으로 아는데 그것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 주인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겪은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로 해..
2009.02.09 -
[Q&A]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중순에는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8월8일에 가게를 정리하거든요. 기다려야하나요? 혹 그때도 안주면.... A> 우선 상담인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그리고 본인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바로 이 대항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때에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