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3)
-
[Q&A] 전세보증금 인상한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Q> 현재전세를 살고 있으며, 9월초가 임대기간이 만료 됩니다. 보증금은 4000만원입니다. 한달전 건물주로 부터 2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겨우 500만원을 줄여서 1500만원으로 일단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청와대 신문고 인가요? 거기에 상담을 하였더니...법률구조공단에서 전화가 와서 말해주기를.... 주인이 계약 만기 시점에 인상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현재 법률상 인상 한도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주변 시세등을 고려 하여 조정이 가능 할수는 있다고는 하지만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 없는 인상조건이 아니라면 조정 또한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읍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임대인 보호법 아닌가요? 1년마다 5%한도에서 올릴수 있다??? 이런건 완전 빌딩 임대하시는 ..
2009.02.09 -
[Q&A]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Q> 2002년 1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2년 11월 이전 세입자는 본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02년 11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에 성공한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009.02.09 -
[Q&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모두 적용을 받습니까?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세입자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인지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제2조에 의해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아래의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서울시 = 환산보증금 2억4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 지역과 인천시 제외) = 환산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환산보증금 1억4천만원 이하가 임대차 계약이 상가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환산보증금 계산방법은 월세 X 100 + 임대보증금 = 환산보증금액 ■ 세입자의 보호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를 모든 비주거용 ..
2007.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