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보육료 상한제 서울시 8개구, ‘기타 필요경비’ 자율로 정하도록 열어줘
반쪽짜리 보육료 상한제 서울시 8개구, ‘기타 필요경비’ 자율로 정하도록 열어줘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 원칙이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실상 깨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재정지출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부모부담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료를 구성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중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서 상한제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008년 보육시설 입소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자료 별첨)을 살펴 본 결과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8개 구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자율’로 정해두고 있었다. 보육료 결..
2009.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