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13:23ㆍ세상은
반쪽짜리 보육료 상한제
서울시 8개구, ‘기타 필요경비’ 자율로 정하도록 열어줘
정부의 보육료 상한제 원칙이 관리감독의 부실로 사실상 깨져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의 보육료 재정지출은 최근 급격히 늘었지만, 부모부담비는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곽정숙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보육료를 구성하고 있는 ‘보육료’와 ‘기타 필요경비’ 중 ‘기타 필요경비’ 항목에서 상한제가 사실상 지켜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2008년 보육시설 입소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자료 별첨)을 살펴 본 결과 서초구, 양천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 8개 구가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자율’로 정해두고 있었다.
보육료 결정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제 38조에 따라 ‘매년 시도지사가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등의 수납한도액을 산정해 시달’하게 돼 있는데, 서울시 8개구가 ‘기타 필요경비’를 보육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모 어린이집은 ‘보육료’와 ‘필요경비’를 각각 다른 은행계좌로 수납하게 하면서, 보육료에 맞먹는 ‘기타 필요경비’를 수납하게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업무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 확대를 통해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차상위(39만명)에서 소득하위 50%이하(61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필요경비’를 자율로 받게 된 8개구에 있는 저소득 아이들은 보육료를 면제 받더라도 ‘기타 필요경비’로 인해 부담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보육료 수납 원칙에 따르면, ‘보육료를 제외한 여타 잡무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필요경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액의 범위 내에서 납부’ 하도록 돼 있다.
곽정숙의원은 오늘(25일) 열린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육료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타 필요경비’ 등으로 틈을 열어주어 보육료 상승을 눈감아 주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타 필요경비’는 입소료, 특별활동비(영어, 음악, 미술 등), 현장학습비, 차량운영비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 내용도 광범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곽정숙의원은 “민간보육시설들이 영리 추구를 위해, 과도하게 특별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용인하는 ‘기타 필요경비’를 구조는 문제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활동은 보육료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정규 보육과정 속에서 포함시키고, ‘기타 필요경비’는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 백 만원이 넘는 유아학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전체 보육료 상승을 견인하고 있기에, 교육과학부와 연계해 이들 유아학교에 대한 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보육료 수납 관련 자료 첨부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