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25. 13:20ㆍ세상은
거꾸로 가는 장애인정책,
장애인생활시설 소규모 한다더니 대형 시설 신축
지난해 4월 10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맞춰 ‘장애인 차별금지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제출한바 있다.
그 중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생활시설의 대규모화로 인해 입소 장애인의 삶의 질 저하 및 관리부실과 각종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장애인 생활시설은 소규모화 또는 탈시설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라 2008년에는 40인 이하 소규모시설을 중심으로 신축하도록 권장하고 2009년부터는 생활시설의 신축규모를 30인 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가족부의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30인 이내의 소규모시설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2009년 인천시 남동구에는 70명 정원의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은 2007년 9월 80명 정원으로 추진하다가 40명으로 축소되는 과정을 거쳐 2008년 11월 최종적으로 정원 70명으로 설계변경을 허가하였다.
시설 증축 관련 예산은 20억7천2백만 원으로 시비 8억6천1백만 원, 국비 8억6천1백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2007년에 시작한 사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소규모로 건축하도록 설득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한쪽으로는 생활시설 설치 관련 개선안을 내놓고 한쪽으로는 대규모 시설을 설치하고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보건복지가족부가 시설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증거다.”라며 “이제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시설수용중심의 정책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위해 시설 비리에 대한 견제와 규제 강화 및 시설장애인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곽 정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