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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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Q&A] 3,500만원 싯가의 압류가 걸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Q> 저는 어머니을(59세)모셔야 하는 장남입니다)현주소는 이모님댁에 옴겨 놓으시고 저와 생활을 함께 하십니다 어머니께서는 32세때아버지하고 사별을 하시어 3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신분인입니다. 약10년전에 카드빛과 은행에 부체가 있어 파산을 해야만 하는 때였던 같습니다 그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것을 지켜본 저도 괴로웠지만 이정도 빛이 많다는 것은 불과 3.4년전에 알게 되었읍니다 어머니는 지금 심한 관절로 할동조차 불편하십니다. 원금은(약3천만원)각 카드사에서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까지 삭감해준다는 내용에 독촉장과 수없이 날아오는 등기물을 보면 저도 괴롭습니다. 현제 전남 광주 변두리에 상속으로 된 단독 주택인데 어머니 지분만 압류가 들어온 상태라서 팔지도 못하고 파산신청도 못한 상태입니..
2009.02.09 -
면책을 받았지만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월 8일에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던 차가 오래전부터 압류가 되어 있었는데 그걸 모르고 파산신청을 하였고, 면책을 받게 된것입니다. 그런데 면책결정후에 압류가 있었던걸 알게 되었고, 아직도 압류중입니다. 면책을 받고 난뒤 압류중인 물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압류가 해지 되는 건가요? 보통 압류를 풀거나 처리를 하고 파산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면책이 나버린 이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답변> 차량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파산신청전에는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압류해제를 요청할수 없죠. 그러나 파산신청시 현대캐피탈 채무도 포함시켜 면책을 받으셨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면책으로 인해 해소되었기때문에 이제 압류해제요청..
2007.07.02 -
파산선고 받고 난후 소송과 관련 질문
질문> 2007년 4월 2일자로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대전지방법원에서 2007년 4월 26일자로 이행권고 결정 등기가 날라 왔습니다. 연대보증 채무를 연 17%의 비율로 지급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이렇게 민사소송이 걸리고 채무를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파산선고후 채권추심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소송은 가능한건지요? 그리고 파산선고후 면책을 기다리는데 이렇게 채무지급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이행권고 결정이 4월 26일날 난것인가요? 그렇다면 아마도 파산선고를 받기 전 희망모아에서 이미 소송을 진행한것 같습니다.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쩔 수 없지만, 이후 그 판결문을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경매를 하는것은 중지가 되고 금지가 되는 것입니..
2007.07.02 -
제3자이의의 소 - 채무자외의 물건에 압류가 들어온경우
채무자의 물건이 아닌 경우 강제집행이 들어 왔을때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샘풀과 서류양식을 올리니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제3자이의의 소 원 고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123456-1789610) 인천시 *** ***** (우편번호 ***-***) 전화 012-345-6789 피 고 : 삼성카드 주식회사 제3자이의소 집행권원 : 공증인가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호 약속어음 공증증서 목 적 물 :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음 (감정가 합계 원) 청 구 취 지 1. 법무법인 ** 증서 2003년 제 *****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피고가 2005. 7. 28. 소외 고길동(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압류한 별지목록기재의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
2007.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