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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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터진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Q> 2년전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살게되었습니다. 2년뒤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겠다고 집주인이 이야기해서 결국 작년(2006년) 1월에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20만원에 월세로 2년간 새롭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수도관이 터져서 주인에게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것에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물이 나오지 않아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하였더니, 집주인이 전세일 경우 수도관을 집주인이 고쳐주지만 월세일 경우는 고쳐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저 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고치기 싫으면 당장에라도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하도 어의가 없어서 내년 1월에 계약 끝나면 나갈거고 이사할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
2009.02.09 -
[Q&A]교통사고 손해배상채무도 면책되나요?
Q. 2004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머니를 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깨어나지 못하고 3개월 정도 치료 중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5000만원, 손해배상비 3000만원 등 8000만원 정도의 구상금을 청구해 와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회에 막 나가는 참인데 채무 때문에 답답합니다. 재산이 없는데 파산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는지요. - 이현상(가명·23세) - A. 모든 법규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 원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구체적으로 부당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지요. 파산제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칙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면하는 것이지만,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장려하게 될 우려가 있는 몇 가지 채무의 면책은 부인하..
2009.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