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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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의사 안건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관련 기사: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http://omn.kr/1pt2d) 이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인천에서 출발해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지난해 9월에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2020.10.21 -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조선희 정의당 시의원 발의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원안 가결 올해 12월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가 예정된 가운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는 20일 진행 된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선희 의원(정의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건의안이 원안 가결 됨으로서 오는 21일 본회의에 최종 처리를 거쳐 이후 국회와 청화대, 각 지방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인력 확충 ▲수사권을 부여하는 등의 특조위 권한 강화 ▲세월호 참사 관..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