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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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성인지 예산제로 성차별 개선 및 성평등 증진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하는 지역별 성평등 지수에서 인천은 2년 연속 '중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성인지 예산제를 통해 성차별 개선과 성평등 증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이를 통해 성평등 지수가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5일에 열린 제2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날 조선희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가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도록 그 성과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조례의 핵심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와 운영원칙을 규정 ▲운영계획 수립 ..
2021.03.15 -
타워크레인 상공에서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해(2020년) 6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맞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6일)로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
2021.01.06 -
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가...
"의사 안건 제15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아래 사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일명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방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 것이다. (관련 기사: 인천시의회 "사회적참사 특별법 개정 촉구한다" http://omn.kr/1pt2d) 이보다 앞서 인천시의회는 인천에서 출발해 침몰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지난해 9월에 '인천광역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2020.10.21 -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입법 촉구... 인천시의회가 앞장서달라"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제주4·3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
2020.10.13 -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에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키로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제외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10월 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내 초·중·고교생 31만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코로나19로 정상 수업이 어려워져 사용하지 못한 310억원을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문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빠지면서, 인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이들은 누리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당연히 해당 청소년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표출했다.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