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
-
[펌]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경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추심인은 더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내 대리인을 통해서 일 처리 하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추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거기 빚진 근거가 뭐냐"고 하면, 추심인은 채권원인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효과는 첫째, 오로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이혼, 실업 등 재해가 확실히..
2007.09.03 -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공공임대아파트에 관한 잘못된 법률상식 1. 분양전환절차와 가격이 부당하다고 거부하면 바로 계약해지 당해 쫓겨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주택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감정평가절차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등 임대사업자에 그 사유가 있다면 계약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계약을 거부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구성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양가격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새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라도 계약해지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임대기간과 임대조건을 승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임대기간 내에는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절반이..
2007.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