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근무실태, 62.3% 조합가입만으로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압박 받아
인천항보안공사가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탄압을 넘어 일상적인 차별을 자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항보안공사 노조탄압 규탄!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인천본부는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 7%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인천항보안공사(이하 사측)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자회사 예산편성(경상경비- 인건비 포함)권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까지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직중인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 도 최저임금이며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미..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