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위원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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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특별법 개정안 조속 입법 촉구... 인천시의회가 앞장서달라"
지난 7월,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을 명확히 해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불법군법회의에 대한 무효화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아래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됐다. 이후 전국의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제주4·3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인천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향후 중앙 차원에서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지난 12일 제26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손민호 의원(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제주4.3사건'은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최대 규모의 민간인 희생 사건..
2020.10.13 -
인천시의회,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제도 마련
조선희 의원, 지난 6월 5일에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최근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천에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다. 지난 18일(목) 제263회 인천광역시의회(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희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5일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외에 성희롱,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
20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