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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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어머님이 현재 전세 3700만원으로 다가구에 살고 계시는데 올 12월에 입주하는 임대 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 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은 내년 6월 초까지구요. 입주시기가 한겨울이고 집의 상태나 여러모로 세가 잘 빠질것 같지 않아 걱정되어 주택공사에 문의하니 입주지정기간 이후는 관리비 및 기타비용을 물어야 하고 3개월 이후는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우선 이사하고 보증금을 차후에 받는것도 생각해 보았는데 이사후 전입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도 취소 처리되고 강제퇴거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 법적인 보장을 받기위해 하는 것이 (전세권 설정?) 있는것 으로 아는데 그것도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 주인동의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겪은 주인의 성품으로 보아 절대로 해..
2009.02.09 -
[Q&A] 터진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집을 비우라고 합니다
Q> 2년전 보증금 2,000만원에 전세로 계약하고 살게되었습니다. 2년뒤 그러니까 정확히 작년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야 겠다고 집주인이 이야기해서 결국 작년(2006년) 1월에 전세보증금 2,000만원을 보증금으로 하고 월 20만원에 월세로 2년간 새롭게 계약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수도관이 터져서 주인에게 수도관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하는것에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관 파열로 물이 나오지 않아 집주인에게 수리해 달라고 하였더니, 집주인이 전세일 경우 수도관을 집주인이 고쳐주지만 월세일 경우는 고쳐줄수 없다고 이야기 하면서 저 보고 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더니 고치기 싫으면 당장에라도 집을 빼라고 하더군요. 하도 어의가 없어서 내년 1월에 계약 끝나면 나갈거고 이사할거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
2009.02.09 -
[Q&A]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임대보증금을 상가를비운 후 2달 뒤에 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9월 중순에는 꼭 필요한돈이라서요. 8월8일에 가게를 정리하거든요. 기다려야하나요? 혹 그때도 안주면.... A> 우선 상담인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전제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사실상 보증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요건이라는 것이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그리고 본인이 그 건물에 임차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바로 이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취소했을 경우 바로 이 대항요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못받았는데 본인의 주장이 받아 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제때에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태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
2009.02.09 -
[Q&A] 2002년 11월 이전에 계약한 세입자의 경우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Q> 2002년 11월 이전에 임대차 계약한 세입자도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2002년 11월 이전 세입자는 본 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부칙 제 2조에 따라 2002년 11월 법 시행 후 체결되는 새로운 계약이나, 재계약에 성공한 임대차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다만, 건물주가 바뀌거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세입자들의 임대보증금과 임대기간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 조항은 기존 세입자에게 적용됩니다.
2009.02.09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
2009.02.09 -
[상가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Q>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언주부터 시행됐나요? 또한 시행되고 나면 모든 상가 임대인이 보호 받는 건가요? A>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원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3년 1월 1일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국회 본회의에서 2002년 11월 1일로 두달 앞당겨져서 시행되도록 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법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시행 날짜인 2002년 11월 1일 이후에 체결 되거나 갱신한 상가건물만 해당됩니다. 즉 그 전에 계약 체졀 되거나 갱신되신 분들은 적용을 받지 않고 보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시행전 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한 대항력 제한. 아래는 법원 판례 입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1. 서울중앙지법 2004.10.29 선고 2003가합86577 판결/대구지법 경주지..
2007.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