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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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논평] 고금리 규제, 언제까지 뜸들일 텐가 고금리 보장하는 연49% ‘생색내기’용 시행령도 뜸들이기 고금리 실질적 인하 위해 대부업법 빨리 개정해야 30일 재경부에 따르면, 당초 오는 9월 중순경을 목표로 제정작업 중이었던 대부업 시행령 개정작업이 오는 9월 말이나 늦으면 10월 초에 완료될 것으로 확인됐다. 새 시행령에 포함될 예정인 연49%의 금리도 시중 이자의 몇 배를 상회하는 폭리수준이다. 정부가 이마저도 시행시기를 늦추는 것은 현재 연66%의 고금리를 받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게 폭리수취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다. 정부는 무엇보다 고금리로 신음하고 있는 대다수 채무자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많은 채무자들이 ‘사채 돌려막기’로 제도권 금융기관의 채무를 변제하고, 높은 은행문턱 때..
2007.09.03 -
MBC뉴스후 - [집중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집중후.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재생시간: 43분 53초 [집중 후] 덫을 놓는 사람들 그 후 --사채업자의 충격 고백-- 살인적인 이자율 보다 채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 "신체포기 각서는 기본", "채무자를 땅에 파묻고 협박했다" 17살 때부터 사채놀이를 한 최모씨. 뉴스후팀은 최씨로부터 악랄한 사채업자들의 추심 세계에 대해 들어봤다.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돈을 받을 때까지 속옷 차림으로 버티는 일에서부터 액수가 크면 야산으로 끌고가 땅에 파묻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다는 최씨. 현실에서 불법 추심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생생히 들여다봤다. --2금융권도 '쩐의 전쟁'-- 당신은 돈이 필요할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신용이 괜찮다면 1금융권인 제도권 은행에서 쉽게 빌..
2007.08.25 -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논평] 고리대업체 뺨치는 저축은행 제2금융권의 사채업체화 심각…금리상한 대폭인하 필요 오는 9월 대부업법 시행령의 금리상한이 연66%에서 연49%로 내릴 예정이지만, 서민금융기관을 자처하는 상호저축은행의 고리대 영업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동안 고금리 장사에 혈안이던 저축은행들은 최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대부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30% 후반의 고리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3~5%의 취급수수료를 더하면 실제 최고금리는 연40%대로 치솟는다. 심지어 일부 저축은행은 8월말까지도 연리50~60%대의 대출관행(연체이자 포함)을 유지하는 등, 연49%로 금리상한을 발 빠르게 인하한 대부업체마저 무색케 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
2007.08.22 -
[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뉴스] 펌[한겨례21]서민들 울리는 지독한 ‘쩐의 전쟁’ 글쓴이 : 여우하품 번호 : 332조회수 : 02007.07.31 09:17 사용자 PC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스크립트를 차단했습니다. 원본 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대부업법 지키지도 못할 법 민노당의 조사 결과 드러난 지차제의 허술한 대부업 관리·감독 실태 ▣ 최은주 기자 flowerpig@hani.co.kr 법정 상한 금리를 훌쩍 넘는 높은 이자율, 협박, 거짓말에서 사기까지! 이 모든 일들이 ‘사채의 세계’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체의 등록 및 관리·감독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자체..
2007.08.02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 투나잇 기획 】 대부업법 개정안, 사채업자 편들기? 정부는 사채 이자의 상한선을 연 30%로, 현재 66%로 돼 있는 동록대부업체는 연 50%로 낮출 것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채 및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강화되지 않아 실효성을 갖기엔 미흡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007.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