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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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상공에서 외치는 절박한 목소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지난해(2020년) 6월,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정의당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를 하고 어느덧 해를 넘기게 되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 의회 차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인천시의회 역시 지난해 9월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원래 취지에 맞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요원해 보인다. 현재 국회 앞에서는 산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오늘(6일)로 2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회는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의 논의 과정을 보면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법..
2021.01.06 -
인천항보안공사 근무실태, 62.3% 조합가입만으로 상급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압박 받아
인천항보안공사가 근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조탄압을 넘어 일상적인 차별을 자행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14일) 공공운수노조 인천지역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인천항보안공사 노조탄압 규탄! 차별시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인천본부는 “특수경비원들에게 임금 7% 삭감을 받아들이라는 인천항보안공사(이하 사측)의 요구는 노동자들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다”며, “자회사 예산편성(경상경비- 인건비 포함)권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인 인천항만공사는 2018년까지 책정하던 명절휴가비와 중식보조비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투쟁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직중인 220명의 특수경비원은 입사 1년차 도 최저임금이며 10년차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어 이미..
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