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 청사 출입 제한 조치
국회사무처, 국회 청사 출입 제한 조치민주당 '국회정상화 규탄대회' 명분삼아 전격 통제△ 2월27일 12시 30분부로 국회 경위과에서 국회출입제한을 내려 정문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이 닫혀있다. ⓒ 온라인뉴스팀 국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직권상정 이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7일 오후 1시부로 국회의사당 출입이 통제됐다.국회사무처는 국회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날 오후 국회청사출입 제한조치를 취했다. 사무처는 "국회는 국가중요시설물로서 회의나 공무수행 등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공고했다.사무처는 "금일 14시 민주당 주최로 국회 로텐더홀에서 개최 예정인 국회정상화 규탄대회는 국회청사관리규정 제4조의 의장 허가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국회청사 내 질서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
200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