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 "채권추심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발의되었습니다. 8월 29일자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변경되는 점을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이제 전화하지 말고 우편물도 보내지 말라"고 하면, 추심인은 더 이상 전화하고 우편물을 보낼 수 없습니다. (2) "내 대리인을 통해서 일 처리 하니 거기 가서 알아보라"고 하면 추심인은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거기 빚진 근거가 뭐냐"고 하면, 추심인은 채권원인의 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내야 합니다. 효과는 첫째, 오로지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한 파산신청이 확실히 줄 것입니다. 둘째, 채무자의 정신적 안정을 통하여 이혼, 실업 등 재해가 확실히..
200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