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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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검찰의 수사는 정말 성역이 없는가?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이어 어제 18일에는 국무총리실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이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압수수색을 하면서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누구든 철저히 수사하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서 과연 정말 ‘성역 없는 수사 인가?’하는 의문은 저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민들도 같은 의문이라 생각됩니다. 경찰청도 국무총리실도 청와대도 압수수색을 하는데 검찰청은 단 한번도 압수수색 한적없다! 얼마전 한 지인을 만난적이 있었습니다. 지인은 한 지방경찰청 정보과에서 근무하는..
2019.12.19 -
경찰도 나몰라라 하고 사채업자들의 횡포에 서민들만 눈물...
오늘 오전 한분이 당 사무실을 찾아왔다.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인데 예전에 알고 지내던 일수업자가 노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을 강체 경매 신청을 해서 울화가 치밀어 찾아왔다고 한다. 얼마전 언론에서 나온 이자제한 66%를 알고 괴씸해서 그 일수 업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그런데 경찰의 말이 더 가관인게 돈을 빌려주고 과다하게 이자를 받은건 알겠지만 현행법상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고 그러다 인터넷에서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보고 찾아오신것이다. 더욱이 오히려 일수 업자는 상담인이 돈을 고의적으로 갚지 않았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이다. 일단 얼마만큼의 이자율이 적용 되었는지 알아 보았다. 3백만원을 빌리는데 선이자 6만원을 떼고 2,940,00..
2007.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