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불법 편법 판매 행위 금지하라!
“대형마트 건물 밖 판매대 규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19일 상정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한 건축법개정안이 19일 상임위에 상정 - 대형건물 앞 법정 공지에 행인을 상대로 상품판매대를 설치하는 행위 금지 및 처벌 신설 내용 - 대형마트 등의 무차별적인 영업형태 대한 규제 강화로 군소 자영업자에게 이익 줄 것 기대 이정희 의원이 2008. 11. 28. 발의했던 대형마트 규제 내용의 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 19.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된다. 국토해양위원회는 19일 이 건축법 개정안을 포함한 소관법안들을 상정하고 20일부터 23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후 24일 상임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대형마트 등이 입점..
200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