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그 해법은 무엇일까?

2009. 7. 23. 22:38세상은


최근들어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지역의 작은 상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얼마전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는 지역의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 그리고 상인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막고자 천막농성을 진행하였다. 또 어제는 부평구 갈산동에서 역시 같은 삼성테스코의 슈퍼슈퍼마켓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막기위 해 노상농성을 시작했다.


비단 인천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안양에서는 500여명의 시장 상인들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앞에서 집회를 하였고, 청주에서는 직접 상인들이 삼성테스코 본사앞에서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전국각지에서 소위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생업을 접고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서의 상인들이 삼성테스코 측으로 부터 입점유예를 얻어내는 작은 승리를 제외하고는 많은 지역들이 쓰디쓴 패배를 맛 보아야 했다. 결국 대형마트든 기업형 슈퍼든 입점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이보다 앞서 대형마트에 대한 상인들의 처절한 몸부림 역시 돌아온것은 몰락해가는 중소상인이요. 증가하는 대형마트였을 뿐이다.

대형마트와 SSM규제, 정부의 의지에 달렸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문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일까? 우선 필자가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문제 해결의 중심은 바로 정부의 의지 문제다.

그것은 바로 지난 6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이문동 재래시장을 방문하면서 지역의 상인들과의 대화를 보면 알수 있다. 당시 상인들은 대형마트를 규제해달라고 요구 하였고, 그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답변은 이러했다. "마트가 못들어서게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된다. 정부가 그렇게 시켜도 재판하면 패소한다. 이길 수가 없다."

과연 그럴까? 여기서 잠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 사실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것은 바로 WTO와 GATS를 두고 이야기 한것이다. 허나 현행 WTO 협정에서도 합리성, 객관성, 공평성의 3자 요건이 갖추어 진다면 대형마트를 규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형마트의 위치선정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구역에  일정 규모 이상 대형마트를 입점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국내규제가 합리적, 객관적,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될 것"을 규정한 GATS협정 제6조 1항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WTO 주요 가입국들도 이미 대형마트의 출점 규제를 비롯하여 영업시간 및 품목까지도 제한하고 있을 실정이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말은 법률적으로 안되는 것이 아닌 친재벌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저 핑계를 댄것에 불과한것이다. 결론은 말로만 중소상인을 살리자고 외치고,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지만 전혀 중소상인들을 위한 정책은 단 하나도 펼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재래시장 지원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그 앞에서는 살리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쇼에 불과 한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편성했던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정부 예산에서 재래시장 관련 예산은 각각 16.5%, 28.9%, 20.0% 증가했었다. 반면 이명박 정부가 처음 예산을 편성한 200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그 예산은 11%나 줄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대형마트 규제 불가 발언은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정부는 6월 30일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다양한 형태의 조정을 위해 시,도에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합의문을 작성하고 종결하지만 실패시는 시, 도지사가 중기청에 설치된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쵸청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다. 왜냐면 실제 인천 연수구 옥련동 상인들이 바로 이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지금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입점을 연기하는 작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업조정제도란?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으로 특정 업종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대기업의 사업 개시·확장을 유보시키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2009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며, 중소기업의 신청과 중소기업청의 조정에 따라 이행되어, 사후적 성격을 가지 는 중소기업 보호 장치이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유일하게 동법에 의한 사업조정제도만 남아 있다. 

이제도를 통해 사업조정 신청을 하게되면 상황에 따라 주무부장관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기 또는 사업활동 제한을 권고하고 1회에 한해 추가로 권고할 수 있다. 만일 대기업이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그 취지를 공표하며 공표 후 권고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형명령 불이행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 할 수 있다.

이런 제도가 이미 2009년 초에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제도에 대해 홍보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중소상인이 길거리에 나오고 반발이 있자 부랴부랴 내놓게 된것이다. 이것만 봐도 정부의 말뿐인 중소상인 살리기 정책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기업형 슈퍼마켓과 대형마트를 규제 할 수 있을까?

우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충분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업조정 신청을 통한 대형마트를 비롯 SSM의 입점을 막는 것은 한시적이다. 이번 연수구 록련동의 경우는 상인들이 천막을 치고 물품 반입을 막으면서 전국적 언론이 주목되자 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됐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평소대로라면 그 절차가 까다로와 쉽지 않을 뿐더러 이제도는 입점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에 기존에 들어와 있는 SSM과 대형마트를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는 9개의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이중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가장 적합한 해법이다.

이정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지자체에 대형마트 및 SSM 개설허가 및 사업활동 조정을 심의하기 위한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설치 △지역주민,중소유통업,이해관계자들의 공청회 개최 △유통산업균형발전심의회 심의 결과 지역유통균형발전에 심히 저해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점 불허, 입지의 변경 및 영업품목이나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획일적인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유통시장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획일적인 수량 규제를 금지하되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평한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WTO협정과도 양립할 수 있는 법안이다.


하지만 사업조정제도도,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도 그것이 제대로 실해되기 위해서는 이번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경우처럼 상인들이 나서야 할 것이다. 원래 있는 제도도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데 개정할리도 설령 개정된다해도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인천 연수구 옥련동의 싸움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중소상인들이 살기 위한 작은 첫승리에 불과하다. 이제는 기존의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에 대한 기대를 그만하고 상인들 스스로 일어나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하는 것이다. 
대형마트와 SSM 규제의 최종 해법은 상인들 자신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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