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연수구 동춘동 926에 들어설 예정이던 화물트럭터미널을 백지화키로 한 것과 관련, 부지 내에 있는 지역 내 대표적 유통시설 E―마트의 존폐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9일 구에 따르면 동춘동 유통업무시설용지(10만3천517㎡)내에 건립된 E―마트(2만8천814㎡)는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연면적 4만8천452㎡)로 지난 2002년 12월 완공됐으나 현재까지 건물 준공이 나지 않아 수년째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영업을 해오고 있다.
이는 유통업무시설용지의 경우 터미널과 창고, 대형 유통시설을 갖춰야 하는 조건이지만 아직까지 유통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 들어서지 않았기 때문으로 E―마트는 2년 단위로 임시사용승인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E―마트 측은 아직까지 건물사용에 따른 취·등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시가 이 지역의 화물터미널 건립을 사실상 백지화키로 결정하면서 이의 도시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 경우 E-마트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안과 토지이용계획이 당초와 달라지는 만큼 유통시설용도로 된 전체 부지를 해제도 예상할 수 있다.
문제는 유통시설 용도를 해제시 이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영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상업지역으로 변경시 엄청난 지가 차이를 유발,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쉽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 지역은 같은 시기에 조성됐으나 아직까지 공용주차장 용지로 묶여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지가에서도 차이가 커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어 도시계획 변경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구 관계자는 “화물터미널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현재로선 E―마트는 폐지돼야 한다”며 “다만 주민편의시설이라는 측면에서 시의 결단에 따라 영업을 지속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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