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6. 11:52ㆍ세상은
국회운영위 의사진행발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운영위 위원
지금 국회 본관 건물 앞에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의 경찰관들이 있다.
국회 본관 건물을 경찰관들이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본청 근무 직원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들이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로 국회 본관 건물 앞에 진을 치고 있는지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써 직접 들은바가 없다.
단지 지난 2월 27일 오후2시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국회 본관 내에서 불법적인 모임을 갖는다는 것을 근거로 당일 낮 12시 40분경부터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것 말고는 전후 사정 설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님들의 집회가 국회 본관의 출입을 통제하고 경찰력을 동원한 근거였다면 집회 이후부터 지금까지 무슨 이유와 근거로 이런 조치가 계속되고 있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우리 헌법과 국민이 부여해준 신성한 권리다.
국회 사무처의 역할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방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다.
그런데 지금 국회 사무처, 정확히 말하면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을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일이다.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들은 국회의원이 입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국회 사무총장은 보좌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직접 보좌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며칠간, 그리고 지금까지 야당의 당직자들이 국회 본관 출입을 제지 당하면서 야당의 정당한 정치 활동에 심각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다.
야당 탄압도 정도가 있지,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데 당직자들을 막으면 정당은 어떻게 일을 하란 말이냐?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보좌관들의 정당한 입법활동 뿐 아니라 야당 당직자들의 활동까지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야당 국회의원들은 로텐더홀 앞에서 농성을 할 수 없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정치적 주장을 하려면 언제든 국회 경위들로부터 제지를 당한다.
나이의 많고 적음, 남녀나 몸의 이상 여부를 불문하고 완력으로써 밀어붙인다.
그런데 여당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여당 국회의원들은 보호를 받는다.
야당 관계자가 여당 의원들의 농성 현장에 가려고 하면 제지를 당한다.
국회 안에서의 농성에 대한 국회 사무처, 특히 사무총장의 태도는 매우 불공정하다.
국회의원은,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이런 점들에 대해 국회 사무총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할 것이고 못한 일이 있으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지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이런 것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야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의 정당활동과 입법활동을 방해하고 있는지 사무총장을 불러서 직접 물어봐야 한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국회 본관 출입 제한 조치나 여야당을 구별한 질서유지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국회 사무총장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