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큰손'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2007. 7. 1. 22:06개인파산면책

<논평>
‘큰손’ 불법 사채업자들에 큰 벌 내려라
치안당국, 금융당국의 헛방망이 처벌이 불법추심 신고 막아…불법추심 강력 처벌 및 이자제한 강화 필요

수십년간 상인들을 상대로 월10~15%의 고리를 뜯으며 ‘왕언니’로 불리던 사채업자가 대전에서 구속됐다. ‘왕언니’란 이자를 갚지 않을 경우 협박이나 주먹질 등을 서슴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고 한다. 추심이 얼마나 심한지 감옥에 가면서까지 돈을 갚은 채무자가 있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일수업자는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사채업자는 버젓이 불법영업을 하며 대부업법의 이자 상한인 연66%를 훨씬 넘는 고금리를 취했다. ‘큰손’ 사채업자에 시달리면서도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채무자들이 불법추심을 겪고도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은 예견된 것이다. 치안당국은 채무자들이 대부업자, 사채업자, 채권추심기관의 불법추심을 신고하더라도 “알아서 합의하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가계부채SOS 상담을 받은 채무자 중에는 사채업자에게 칼로 위협받아 상처를 입은 뒤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협의하라”며 그냥 가버린 사례도 있었다. 공권력에 버림받은 과중채무자들은 가정파탄을 겪고, 심지어 집단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등도 “대부업체 양성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영업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 심지어 “이자제한을 강화하면 불법 사채업자가 판친다”며 금융감독당국이 대부업체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하는 실정이다.

불법추심과 고리대는 서민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범의 하나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40%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7월 19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