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2. 11. 17:28ㆍ세상은
부채증명서 발급의 준비단계
1) 먼저 해당 채권자의 정확한 정보를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
2) 정리된 채권자들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현재 신청인의 채권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확인하고 만약 매각되어 채권추심기관에 이관되었다면 부채증명서도 이관된 채권추심기관이 신청인의 채권자가 되며 부채증명서의 발급도 어디에서 발급 받아야할 지 명확하게 확인하서야 됩니다. 이 과정에 채권자 또는 채권기관에서 다소 불친절하더라도 이에 굴하지 마시고 끝까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셔야 됩니다.(한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3) 부채증명서 발급처나 해당부서 또는 지점을 확인하였다면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의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
4) 부채증명서는 굳이 원본이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사용가능한 팩스번호를 미리 파악하여 준비한 다음 아래와 같은 순서로 부채증명서발급을 시작합니다. |
부채증명서 발급단계
1) 팩스발급 |
먼저 각 채권기관에 전화해서 부채증명서 팩스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채권기관이 있다면 미리 파악한 팩스번호를 채권기관에 안내를 하고 팩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팩스발급이 가능한 기관 :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씨티은행, 동원캐피탈 예시) 롯데캐피탈은 인터넷에서 부채증명서 발급요청서를 다운받고 그 서식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지정한 계좌로 수수료 2,000원을 입금하면 부채증명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원캐피탈은 발급요청서를 팩스로 보내주며 그것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주면 이틀정도 뒤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수수료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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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발급 |
◎ 금융기관(은행) |
금융기관(은행)의 경우 해당지점 즉 대출을 받으신 지점 대부계로 가시면 가장?신속하고 정확하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나 가까운 은행 각 지점을 방문하시면 대부분 발급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은행의 경우 해당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발급수수료는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국민은행(국민은행, 구 한국주택은행 , 국민카드) : 각 지점 대부계에서 발급 우리은행(구 상업은행, 한일은행, 평화은행, 한빛은행) : 대부계에서는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우리카드는 카드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미은행 : 대부계에서 대출금, 카드 부채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협중앙회(구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중앙회) : 대부계에서는 대출금 관련 부채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농협BC카드는 카드창구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위농협 : 단위농협은 대출받은 지점에서만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환은행 : 대부계에서 대출금, 카드 부채증명서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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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 |
신용카드사의 경우 대부분 방문발급이 원칙이며 2,000원에서 5,000원사이의 발급수수료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각 신용카드사의 대표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어 신청인의 관리지점 및 채권관리팀(보통 NPL센터라고 함)을 확인 후 거주지와 인접한 지점에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상 장기연체상태라면 채권추심기관이나 자산관리기관, 신용정보회사로 신청인의 채무가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으로 이관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두 번 걸음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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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캐피탈 |
현대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또 캐피탈 사무실에 현대카드 창구도 있으므로 카드는 그곳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삼성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엘지캐피탈 : 신청인의 거주 지역에 지점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직접 찾아가시면 전담창구가 있습니다. 롯데캐피탈, 동원캐피탈 : 팩스발급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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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업자, 개인(사채)채무 |
대부분의 경우 부채증명서발급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부채증명서 이외에도 대체방안이 있으므로 사안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대출약정서, 차용증, 공정증서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합니다. 만약 대부업자나 개인채무의 경우 원인자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원인증서와 통장거래 내역(입출금내역 사본, 매월 이자출금내역 사본)이 없으면 사실상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준비하시고 그도 여의치 않으면 사채진술서 또는 자료송부청구서 및 자료송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서 받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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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
사실상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위 방법을 이용해 보시고 시간에 쫒기거나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각 금융기관 담당자와 직접 전화 통화를 하신후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면담일자, 시간, 담당자, 채무원금, 이자, 연체율, 연체기간, 연체이자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록하고 날인 후 제출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