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2007. 7. 26. 18:27ㆍ세상은
국회계류 중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해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
구분 |
민주노동당 개정안 |
△2년만보호 (2년 단위로 주거불안 요인 발생) |
임대차보호 기간 |
▲세입자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10년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의 선택에 따른 계약갱신;최고 10년간 보호) |
△2년 법위내에서만 연 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2년 단위로 전월세 불안요인 발생) |
전월세 인상률 |
▲10년의 법위 내에서 조세ㆍ공과금ㆍ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해 연5% 범위내로 인상률 제한 |
△없음 (현재는 민사소송절차를 거쳐야함) |
임대차 분쟁 해결방법 |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특별시ㆍ광역시도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을 연14%까지 허용 |
월세 전환률 |
▲은행대출금리를 감안하여 10%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로 제한 (향후 상가건물임대차에서도 확대적용) |
△공공임대아파트 경매 때만 세입자우선매수제 인정 (임대주택법 제15조의 2) |
주택경매 우선매수 |
▲모든 주택세입자가 경매 때 우선매수청구를 할 수 있게 함 |
△법시행후 신규계약 세입자만 보호 (신규계약등을 빌미로 임대차 대란 조장) |
법시행후 세입자 보호 |
▲법개정후 모든 세입자를 공평하게 보호 (법 개정시 임대차 대란원인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