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2007. 7. 4. 10:40세상은

[논평]
“사채업에 대한 나몰라 감독이 초래한 가족 자살 기도”
고금리 인하, 실질적인 관리감독... 대안금융시스템 마련으로 고금리 횡포 막아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게 되자, 아내(35)와 딸(13개월)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방안에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하려한 문모씨(35)에 대해 살인미수와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번 사건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채 빚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한 측면도 있지만, 사금융 고리 대부업의 급팽창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정보시스템”의 부재를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첫째로, 문씨의 사례는 저소득 저신용 계층의 서민들이 생계비나 소액의 사업자금등이 필요할 경우 이들이 의존할 수 있는 공적금융·대안금융의 부재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둘째로, 적극적인 피해구제시스템의 부재를 반영하고 있다. 즉, 미약하지만 자신의 절박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여러 방법(개인파산면책제도, 초과이자 무효 및 반환청구 등)이 있다는 사실조차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에서 다른 선택수단을 찾지 못했음을 드러낸 것이다.

셋째로, 사금융영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중앙정부, 전북도청은 이번 사건에 드러난 사채업자의 빚 독촉 행위에 대한 불법성 여부 등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급전 마련을 위해 사채시장에 찾아드는 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옛 이자제한법 수준으로의 금리상한 인하는 필수 전제다. 또 상당수의 대부업체는 음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금리상한 위반, 불법추심 등 드러내놓고 현행법을 어기는 만큼, 엄격한 관리·감독과 실형 위주의 단호한 처벌로 응징해야 한다. <끝>

2007년 6월 2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